도매시장 영업규제 완화
도매시장 영업규제 완화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6.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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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도매시장이 온라인을 통해 일부 농수산물을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되는 등 도매시장에 대한 영업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28일 ‘농수산물 유통규제 개선안’을 마련하고 10월 말까지 세부시행계획을 확정한 뒤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우선 도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매시장법인이 경매·입찰 이외에 일정가격으로 매매하거나 특정상인으로부터 직접 매입할 수 있는 농수산물을 확대하고 온라인 등에서도 일부 품목에 한해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도매시장법인의 상장 위탁수수료(현재 최고 7%)를 자율화하는 동시에 도매시장법인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도매시장법인 지정기간을 현행 3~10년에서 5~10년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또 종류가 너무 많아 소비자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산물품질인증, 우수농산물관리제 등 각종 농수산물 품질인증제도를 통합·관리를 체계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