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호박 봉지 부가세 환급 대상
애호박 봉지 부가세 환급 대상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8.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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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농가 경영부담 크게 줄 듯

   
  ▲ 박경섭 연구사  
 
지난 2월22일에 농축산림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에 대한 규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애호박과 오이용 채소봉지가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농업용 기자재에 포함돼 앞으로는 애호박 재배 농가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는 2004년부터 애호박 품질향상연구를 시작하여 그결과를 토대로 2006년 3월 애호박·오이 봉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해 시책건의를 했으며, 2년여의 노력 끝에 시책건의가 받아 들여진 것이다.이는 그동안 애호박 품질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의 박경섭 연구사(33)와 대화아그로 송성식이사, 품목별 생산자단체가 협력하여 노력한 결과이며, 인큐베이터 봉지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통해 애호박 농가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작지만 소중한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원예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애호박은 계절에 관계없이 연중 소비되고 있으며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애호박은 표면이 부드러워 수확과 유통 과정 중에 손상되기 쉽고 유통기간이 짧은 단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연구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애호박의 표면 손상을 방지하고, 유통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플라스틱 봉지를 이용한 봉지재배기술이 개발되어 보급이 늘어나고 있다. 반면 인큐베이터 봉지 애호박 재배가 늘면서 인큐베이터 봉지 비용에 대한 농가의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특히 과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농약에 대한 잔류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배와 사과의 과일 봉지는 부가가치세가 환급되지만 비슷한 기능을 가진 과일 채소인 애호박 봉지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그동안 농민들에게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켜 왔으며 결과적으로 애호박 농민이 이에 대한 비용부담을 고스란히 안게 되어 불합리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는데 이번 시책으로 1,000㎡당 80,000원의 생산비가 줄어들 전망이다.시책건의를 낸 원예연구소 박경섭 연구사는 “그동안 이 시책이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준 농림수산식품부 채소특작과, 대화아그로 송석식 이사, 진주 농부농협 등 생산자 단체에 감사하며, 애호박 생산자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