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진곤의 현장 애로기술(49)
안진곤의 현장 애로기술(49)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7.12.2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쪽파 생육불량 원인규명충남 서북단에 위치한 완만한 구릉지를 낀 평야지대 쪽파만 10년 넘게 12ha를 재배하는 농가로부터 초장이 10여㎝ 정도부터 생육 이상증상이 발생되고 있어 그 원인과 대책을 구명하기 위한 현장 기술지원을 한 사례이다.지난 12월12일 서북 충남 평야지대에서 쪽파가 황화현상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포장을 찾았다. 농가는 쪽파만 12ha를 10년 넘게 재배해 왔고 재배기술은 시장에서 최고로 평가를 받고 있으며, 금년 가을 파종 후 잎이 황화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우리가 방문한 곳은 1.7ha의 노지포장으로 전체 쪽파 잎이 황화되고 생육이 불량하였다.농가의 경종개요를 살펴보면 파종 1주일 전인 9월 20일 경 밑거름으로 10a당 원예용 복합비료 2.5포(50㎏)를 전면 살포 후 25㎝정도 경운 로타리하여 9월 26일 파종하였다. 7일 후인 10월 3일 잡초 발아 전 처리 제초제인 펜디유제(스톰프)를 10a당 약액 276㎖ 를 물 120ℓ(6말)에 희석하여 전면에 살포하였다. 이때 둑새풀과 냉이의 잎 끝이 1~2㎜정도 나온 상태였다고 한다.1차 웃거름은 파종 후 20일(10월 15경) 10a당 원예용 복합비료 24㎏을 주었는데 이때는 생육이 정상이었다. 2차는 쪽파 잎이 황변하고 생육이 불량하여 10월 25일경 요소와 영양제를 4회에 걸쳐 엽면 살포를 하였으나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다. 관수는 스프링클러와 고랑 관개를 하였다. 12월 12일 당시 생육상황은 33a는 정상화되어 출하하였으나 나머지 1.3ha는 작황이 불량한 상태라 출하하지 못하고 있었다.이와 같은 사정들에 대하여, 농가는 제초제처리 1주일 후에 쪽파생육이 좋았고 냉이도 정상이었으나, 처리 후 약 17일부터 갑자기 황변되고, 냉이도 고사된 점에 대하여, 지금까지 10년간 해마다 똑같은 경종개요로 해왔는데 금년만 이러한 이유를 도저히 알 수 없다며, 누군가가 어떤 화학적인 처리를 했다고까지 생각하고, 내년 봄 작기를 위하여 그 원인을 정확히 밝혀 주기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었다.전문가들은 이 농가의 경종개요와 주장 등을 종합하여 현장을 정밀하게 조사하였다.토성은 미호천변 미사질 양토로 배수가 양호하고 관·배수가 편리한 밭이었다. 농가가 시용한 시비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고, 농가가 주장하는 제초제에 의한 약해문제는 펜디유제(스톰프)가 쪽파에는 비록 미등록 약제이지만 사용이 가능하여 현재 우리나라 쪽파 재배농가가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이 약제는 토양 중 이동성이 극히 낮아 쪽파 뿌리까지 약액이 이행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약해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농가의 처리 방법도 정상적이었다.쪽파의 증상은 포장 전체에서 지상부 황화현상이 균일하게 발생하였으나, 발근상태는 양호한 편이었다, 그리고 제초제 처리 후 70일이 경과하여 정확한 판단은 어려웠으나, 쪽파의 뿌리와 지제부의 증상으로 보아 과량 살포 흔적이 없었다.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하는 것은 냉이가 고사된 곳과 생존한 부분이 혼재하고 있음을 미루어 볼 때 과량 살포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었다.그래서 결론적으로 약제의 이화학적 특성, 작용 기작, 약해 증상 등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농가의 주장인 펜디유제(스톰프)에 의한 약해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다.가장 명확한 현상인 포장전체의 균일한 황화증상은 약해, 병해, 습해, 양분결핍, 환원장해, 연작장해 등 생리장해도 아니라는 직·간접적인 판단 자료가 되었다. 결국 종구불량, 비배관리, 오염물질, 기상장해 등 여러 원인의 복합적 작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전면적인 피해 증상이라고 추정된다.이번 쪽파의 이상증상은 명확한 한두 가지 원인이라기보다 기상, 토양, 연작 등 비배 관리를 비롯한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와 같은 사례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이 농가 경우 단기적으로는 내년 봄 작기의 안정적 재배를 위하여 정밀한 비배관리와 작황을 면밀히 관찰하여 금년과 유사한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농가와 지역 농업기술센터 전문가의 긴밀한 기술적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이다.<농진청 고객지원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