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진곤의 현장 애로기술(48)
안진곤의 현장 애로기술(48)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7.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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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 이상증상 기술지원중부 경남 평야지대 시설토마토 재배농가로부터 토마토톤과 지베레린을 혼합하여 수정 후 화방목부분이 떨어지고 잎이 황화되는 이상증상의 원인과 대책을 구명하기 위한 현장 기술지원을 한 사례이다.지난 12월 3일 중부 경남 낙동강 상류 평야지, 시설원예 발상지라 자부하는 지대의 시설토마토 재배 농장을 찾았다. 토마토톤과 지베레린을 혼합하여 수정한 후 화방목부분이 떨어지고 잎이 황화되는 등 이상증상이 발생되고 있어 기술지원을 요청한 김ㅇㅇ외 3농가였다. 4농가 전체의 면적은 17,570㎡(5,324평)로 농가당 3,560~5,987㎡를 20년 이상(1농가는 6년) 토마토와 수박을 재배해 온 베테랑 농가들이었다.이 농가들의 경종개요를 살펴보면 평균 1동당 530㎡(약 160평)으로 작부체계는 여름 철(5~9월)에 수박을 재배한 후, 10월 중순경 토마토를 정식하여 4월 말이면 완료하는 작부체계를 택하고 있었다. 거름은 지난 10년 전부터 수박재배가 끝난 후인 9월 중순 에 1동당 유기질 거름 50포대 (1,000㎏)를 뿌리고 깊이갈이를 하는 것으로, 다른 유기질 거름이나 화학비료 등은 일체 시용하지 않는다고 한다.토마토 품종은 일본 다끼이종묘의 완숙토마토인 레젠트섬머로 평균 과중 240g의 중대과에 수확 후에도 과가 단단하여 유통기간이 길고 병해충에 강하다고 한다. 묘는 농가 별 로 자가육묘를 하는데 대체로 9월 3~5일에 프러그 묘판에 파종하여 10월 15일 43일 묘를 정식한다. 3단 적심 재배를 하므로 1동당 25,000주로 밀식하여 1화방 당 3개씩만 착과시키는 작형이다. 이상증상은 4농가 모두 공통적으로 발생하였는데 그 과정은 다음과 같았다.착과촉진을 위하여 토마토톤과 지베렐린을 보통 3차 처리하였는데, 3농가는 1차 11월 7일, 2차 11월 12일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었으나, 3차를 17~18일 처리한 후 3~4일 지나 생장점 피해 및 어린잎에 황화증상이 심하게 발현했다고 한다. 다른 1농가는 1~5차 처리까지는 이상이 없었으나 11월 27~28일 6차 처리 후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한다.피해양상에서 지하수가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는 시사점이 발견되었다. 즉, 손ㅇㅇ 농가는 11월 17일~18일 수정 후 피해가 발생하여, 바로 그 하우스에서 보식용으로 육묘하면서 지하수로 관수한 토마토 묘에서도 그 이상증상이 발생다고 주장했다. 김ㅇㅇ농가의 경우는 11월 17일~18일 수정 후 피해가 6동에서 발생하였으나, 같은 날 300여m 떨어진 4동의 하우스를 수정하면서 준비한 약액이 부족하여, 약액이 든 2ℓ 통에 그 하우스의 지하수 1ℓ를 보충하여 수정 작업을 하였더니 수정율은 다소 낮았으나 잎의 황화현상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위와 같은 현장 상황을 토대한 피해원인 분석 결과, 토마토 재배경력 20년이나 되는 농가가 희석이나 살포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기에는 그 타당성이 없어 지하수에 그 원인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의견이 모아졌다.발생일자도 수정작업을 11월 17~18일과 27~28일 실시한 지 3~4일 후에 발생 되었는데 수정 작업 중 약액이 모자라 같은 약통에 다른 지하수를 보충한 경우는 피해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은 점과, 피해 발생된 묘를 보식하기 위하여 그 지하수로 육묘한 묘에서도 이상증상 발현되었다는 것은 지하수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 근거가 되었다.지하수질 분석을 위하여 11월 17~18일 수정 작업 후 남은 약액을 수거하여, 농가들이 살포했다고 말한 근사미, 헥사지논, 콩멘드 등 3종을 분석하였으나 0.05ppm까지는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재현시험을 위하여 그 약액을 농촌진흥청에서 시험재배하고 있는 건전한 토마토 잎에 살포한 결과 3~4일 후 위의 피해증상과 동일한 황화현상 발현된 것을 확인하였다.전문가들은 현장상황과 실험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해 4농가는 일찍부터 토마토의 선진재배기술을 터득하여 앞으로 ‘창녕 대지 토마토’의 브랜드화를 계획하고 있는 앞서 가는 농가로 재배기술과 약제에 의한 피해 증상은 아닌 것으로 확신했다.전체적인 정황으로 볼 때 농약 등 미지의 화학물질에 오염된 지하수를 토마토톤과 지베렐린 희석원수로 사용한 데 따른 피해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분석기기의 검출 한계치가 0.05ppm이므로, 실제 이 수치보다 더 낮게 함유되어 있는 것은 검출할 수 없다는 한계점은 부정할 수 없었다.사용 약액도 희석한 지 2주일이나 경과하여 극미량의 오염물질이 검정치 이하로 휘발 되었을 개연성도 부인하기 힘들고, 또 그 의심 물질이 꼭 검출 의뢰한 농약인 근사미, 헥사지논, 콩멘드만이라는 것도 절대라고 할 수 없어, 이외 다른 농약이나 화학물질일 수도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이번 이상증상은 지하수에 의한 국지적인 피해라고 판단하며, 지금까지 장기 시설재배지에서 다수확을 위하여 수십 년 간에 걸친 축분 퇴비와 화학비료 및 농약의 과량투입(過量投入)의 결과 토양을 오염시키고 지하수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