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의 힘 자조금
생산자의 힘 자조금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7.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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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생산자가 주역이다

   
  ▲ 자조금은 참여하는 생산자가 늘어 날수록 각자의 부담은 줄고, 사업효과는 더 커진다.  
 
자조금제도는 현재 원예와 축산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다. 축산분야 중 양돈과 양계, 낙농은 지난 1992년부터 자조금 조성을 시작했다. 특히 양돈은 2004년부터 두당 400원씩 의무자조금을 도입함으로써 앞선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이후 한우(2005년)와 낙농(2006년)도 의무자조금제도에 동승하게 됐다.원예분야에선 지난 2000년 파프리카와 참다래가 처음 자조금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원예분야는 생산자들의 낮은 인식 때문에 아직 초보단계에 머물고 있다. 물론 다양한 출하루트 등 자조금 조성여건이 축산보다 불리한 점도 있다.원예분야만 놓고 볼때 자조금제도는 ‘준비된 정부에 준비안된 생산자’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과수농협연합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과자조금관리위원회 및 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원예산업신문과 함께 자조금제도의 빠른 정착을 목표로 ‘공동기획/ 생산자의 힘 자조금’을 연재하기로 했다.자조금의 힘은 생산자로부터 나온다. 참여율이 높을수록 자조금 자체 조성액도 커져 정부지원금도 더 받을 수 있다. 또 자조금이 규모화돼야 활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참여율이 높으면 개별농가의 부담은 그만큼 가벼워지는 반면, 더욱 큰 시너지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자조금은 ‘십시일반(十匙一飯)’ 또는 ‘백지장도 맞들면 낮다’는 옛말의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아직 자조금에 대한 농업인들의 인식은 ‘기초단계’에 머물고 있다.▲사례로 본 자조금제도 인식도=과종 중 사업규모가 큰 편인 감귤 자조금을 통해 과수농가들의 이해도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절반 가까운 감귤농가들은 자조금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절반이상이 부담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이같은 감귤농가들의 생각은 사과와 배에서도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 단정 지어도 무방할 듯싶다. 사과와 배는 주산지가 분산돼 있어, 재배지역이 제주도로 국한된 감귤보다 자조금에 대한 인식도가 낮을 수도 있을 것이다.감귤은 주요 과종 중 자조금사업이 비교적 잘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평가는 타과종과의 비교우위일 뿐 정부나 생산자단체가 기대하는 수준과는 거리가 멀다.(사)제주감귤협의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기준 감귤 총생산량은 58만4,353톤이었는데, 이중 자조금단체 회원 생산량이 58만4,052톤으로 100%에 가까운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제주감귤협의회가 지난 2003년 초부터 자조금사업에 착수한 점을 고려할 때, 짧은 기간에 큰 성과를 올린 셈이다. 그러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큰 성과”라는 평가가 아직은 이르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2003년 16억1,800만원(정부보조 포함), 2004년 17억2,500만원이었던 자조금 조성액이 2005년에는 14억2,600만원으로 감소했다. 회원들의 참여부족이 낳은 결과였다. 생산자단체(농협)가 자조금 사업을 주도함으로써 총생산량의 100%를 회원(조합원)들이 차지하고 있지만, 계통출하되지 않는 물량이 있어 참여율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제주감귤의 계통출하 비율은 대략 60%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으므로 회원 생산량의 실질적인 비중은 60%인 셈이다. 이처럼 현재의 자조금제도는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저조한 회원(개별농가) 참여율이 가장 큰 숙제로 나타나고 있다.농식품유통연구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감귤 생산자의 자조금 개념 이해도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발표된 조사결과 감귤 생산자 103명 중 자조금 운영방식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2명에 불과했다. 생산자 상당수가 자조금의 정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식하는 편이었으나 “모른다”는 대답도 32%에 이르렀다. 응답자의 18.6%는 자조금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특히 “자조금이 불필요하다”고 대답한 농가수가 46.2%나 됐으며, 53.8%는 “자조금 납부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자조금제도 실시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 중에도 71.9%가 “농가가 부담하고 있다”고 답해, 농협이 납부하고 있는 현실과 다른 대답을 했다.과수분야의 자조금 사업은 이와 같이 당사자인 농업인들의 낮은 이해 속에 추진되고 있다. 농업인을 위해 도입됐고,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뒷받침하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남의 일로 여기고 있다.▲왜 필요한가?=세계는 단일시장체제로 개편되고 있다. 유럽 각국이 EU라는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했듯이, 국가간 무역장벽이 무너지고 있다. 특히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은 관세장벽을 허무는데 그치지 않고 검역장벽 마저 약화시키고 있다.이와 같은 세계교역 규범의 변화 속에 우리의 과일시장은 미국과 중국산 등의 잠재적 위험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FTA가 발효된다면 ‘관세장벽’이란 단어는 사라질 것이다. 검역장벽이 외국농산물을 방어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남게 되는데, 전문가들은 이 역시 “짧으면 5년, 길어야 10년”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