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병 피해보상 시설비 포함돼야”
“화상병 피해보상 시설비 포함돼야”
  • 윤소희
  • 승인 2022.05.2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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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몰농가 과원 재조성 비용 부담 심각
대전충남북품목농협협의회 개최
지난 24일 천안배원예농협 본점에서 대전충남북품목농협조합장협의회 정기회의가 개최됐다.
지난 24일 천안배원예농협 본점에서 대전충남북품목농협조합장협의회 정기회의가 개최됐다.

올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과수화상병의 피해보상액 책정 시 시설비용도 포함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4일 천안배원예농협 본점에서 개최된 대전충남북품목농협조합장협의회(회장 박성규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정기회의에서 박성규 회장은 “과수화상병이 발병하면 기본 3년은 과원을 비워놔야 해 이 기준으로 농가에 대한 피해보상비가 책정되고 있는데, 최소 8년에서 10년은 지나야 제대로 된 수익을 얻을 수 있어 보상규모가 부족하다”며 “매몰농가가 과원을 다시 조성할 때 새로 설치해야하는 관수, 관정 등 시설에 대한 보상비용은 책정이 되지 않고 있어 농가들의 불만이 큰 상황이므로 개선돼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회장은 “작년에 관내 사과 30농가가 작업자를 통한 경로로 과수화상병에 걸려 매몰 처리했다”며 “농가의 자가 방역 체계 수립을 통한 피해보상 규모 축소로 나가기보다, 과수화상병의 감염 확산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농가에 필요로 한 최소한의 보상이라도 지속해서 이뤄져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성규 대전충남북품목농협협의회장이 박철선 충북원협 조합장에게 화재 피해복구 위로금을 전달하고 있다.
박성규 대전충남북품목농협협의회장이 박철선 충북원협 조합장에게 화재 피해복구 위로금을 전달하고 있다.

또한, 박철선 충북원예농협 조합장은 “현재 한국이 과수화상병 최다발생국으로 꼽힐 정도로 매년 발생 피해를 입는 농가가 많이 나오고 있다”며 “농가 차원에서 예방을 위한 과원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하고, 벌과 나비 등 곤충이 매개가 되고 잠복균 때문에 발병 확진되는 경우도 흔해 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참석한 조합장들은 이구동성으로 농가가 매몰처리하고 다시 식재해도 소득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8~10년은 지나야해 매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으므로 피해보상 규모가 기존보다 확대돼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이날 지난 4월11일 과채류 가공공장에 화재가 발생해 피해를 입은 충북원협에 대전충남북품목농협협의회 및 전국품목농협협의회의 피해복구 위로금이 전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