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국산품종 육종 활성화 방안
우수 국산품종 육종 활성화 방안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7.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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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과수작물의 육종현황과 전망(신용억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과수과장)▲과수육종의 현황 및 문제점=90년대 중반부터 개인 육종가가 육종사업을 시작했으나, 작목특성상 민간 또는 개인육종가는 재배현장에서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변이지 선발과 외국 품종 도입위주의 육종사업을 실시하는데 그쳤다. 지난 1998년부터 2003년까지 과수 민간육종 실적을 보면, 사과는 고을 등 5품종, 배는 예왕 등 2품종, 복숭아는 용성황도 등 8품종의 품종보호권이 등록됐으나, 이중 고을과 축복사과 2품종은 품종보호료 미납 등의 이유로 보호권이 소멸되었다. 종자관리소에 등록된 육종가 778명중 과수는 72명으로 약 9%를 차지하고 있고, 72명중 개인육종가는 27명(37%), 국기기관은 45명(62%)로 영년생 과수의 특성으로 볼 때 개인육종가의 비율이 의외로 상당히 높은데 이중 상당수는 과수 신품종 육종에 관심은 많으나 경영위험 부담 때문에 육종보다는 종묘업에만 전념하고 있다. ▲과수육종 발전방향=과수는 국가 전략적인 중요성으로 볼 때 기본적으로 식량작물과 유사한 점이 많다. 다만 식량작물보다 육종기간이 길고 광활한 토지와 장구한 시간이 필요한 영년생 소득작물 이므로 육종사업은 정부 주도로 이끌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과수는 재식 후 결실까지 장기간 소요되어 경영자금이 오랫동안 대량 소요된다. 따라서 농가 경제 보호차원에서 신용도 높은 품종의 육성이 필요하므로 민관을 막론하고 과수육종은 실적 위주에서 탈피하여 품종의 우수성을 매우 강조해야 할 것이다. 묘목생산은 고수익 사업이므로 민간에 맡겨 놓아도 묘목의 질이나 증식속도 면에서 빠른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최근 들어 사과 M9 대묘 급속증식 사업의 경우처럼 농협이나 농업기술센터 주도로 묘목을 농가에 직접 공급하였던 사례가 있었으나 이는 민간 묘목업체 약화로 이어져서 별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었다. 그러나 농림부 FTA 사업으로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 무독 건전접수를 생산하여 민간 묘목업체에 분양하는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의 발족을 계기로 본격적인 무독 보증종묘의 시대가 도래하여 민간 과수묘목업체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선진국의 예를 볼 앞으로 우리나라의 과수육종 주체는 정부기관이 주도할 것이고 민간육종은 보조적 역할을 할 것이다. 뉴질랜드의 예를 보아도 정부 투자연구소의 부족한 육종인력을 보완하는 역할로서 민간 육종가를 양성하는 공감대를 형성함이 필요하며, 육종기술, 유전자원, 정보제공과 지역적응성 평가 등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지원사업이 필요하다.이에 과수육종가는 육종에만 전념하고 묘목생산은 전문업체가 담당하는 체계가 확립되면 육종가의 위험부담은 줄이고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민간에서 육성한 과수 신품종을 묘목업체에 판권 및 로열티를 받고 인계하는 것이 육종사업 경영 합리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조보다는 좋은 조건의 융자가 바람직하다. 육종가는 육종만하고 그 뒤 증식, 지적재산권 보호 등은 전문회사가 설립되어 담당해야 한다. 이 전문회사는 민관을 막론하고 다양한 주체들이 만든 품종에 대해 판권을 인수하고, 바이러스 무독접수 생산 및 묘목업체에 위탁 계약 증식 업무를 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위탁계약업체들간 상호 제휴에 의해 우리나라도 일본 ‘중도천향원’과 같이 경쟁력 있는 과수전문종묘업체가 출현해야 한다. 이 과수전문종묘회사와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가 컨소시엄을 이뤄 뉴질랜드 ‘프리바’와 같은 기능을 담당하면 우리나라 과수 신육성 품종의 종묘가 해외에 수출될 정도의 국제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민간육종 확대방안=과수민간육종 지원방안으로 맨 먼저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과정에는 실생묘 양성 방법, 선발계통 특성조사 방법 및 특성 개요 기술방법, 선발계통에 대한 재배체험담, 육종 용어의 해설, 사과 대목 소개, 고접방법, 각종 형질의 유전, 과수 돌연변이 선발방법 및 유지증식 방법 등이 주 내용이 될 것이다. 또한 기 결성되어 있는 한국과수육종연구회 지원을 강화하여 민간 육종정보 교류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외국 도입 및 국내 육성 품종 현지검토회, 국내외 과수종 시찰 소감, 조·중·만생종별 시식·간담회, 도매시장에서의 품종동향, 품종별 수익성, 생산비 및 노동시간 비교 검토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과수 민간육종가 네트워크 구성 및 육종가별 맞춤형 유전자원정보를 제공하고, 유전자원 이용 방안 협의, 교배모수 제공 및 지역적응평가를 지원해야 한다. 농림기술 개발과제로 품종개발과제 지원확대를 위해 자금지원 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제안절차도 간소화해야 한다. 품종보호출원 등록에 있어서도 민간 육종 품종보호 출원료 및 보호료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해외 품종보호권 설정에 소요되는 비용도 지원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