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배매체 부착 팽이버섯 캐나다 수출시
재배매체 부착 팽이버섯 캐나다 수출시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7.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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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검역소, 검역요령 고시

   
  ▲ 재배매체가 붙은 채로 캐나다에 수출되는 팽이버섯은 별도의 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국립식물검역소(소장 이기식)은 재배매체가 부착된 팽이버섯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을 고시했다. 식물검역소에 따르면, 캐나다로 수출하는 재배매체가 부착된 팽이버섯은 국립식물검역소에서 승인한 시설에서 생산돼야 한다. 또 재배매체가 흙에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배매체의 보관, 제조, 발효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콘크리트 바닥이나 방수처리가 된 바닥 위에서 해야 하고, 재배매체의 제조 및 생산 시 병원균에 오염되지 않은 먹는 물 기준에 부합되는 물 또는 상수원 1급수 이상, 상수원 1급수 이상의 물을 끓이거나, 여과, 염소, 오존 등으로 소독한 물을 사용해야 한다. 재배매체는 121℃, 1.2kg/㎠, 1~4시간 또는 100℃, 1.033kg/㎠, 6~10시간 멸균해야 한다. 식물재배 및 기타 농업적 목적으로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어야 하며, 재배매체 원료는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돼야 한다. 생산 및 포장 시설에는 외부인의 생산시설 출입을 제한하고, 생산 및 포장 시설은 흙, 모래 등의 오염물질이 없어야 한다. 또 출입구 및 바닥은 흙에 오염되지 않도록 타일, 콘크리트 등으로 되어 있어야 하고, 생산 및 포장시설은 병원균의 오염을 막기 위해 주기적으로 소독해야 한다. 수출위생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에는 “This shipment's growing media is free from soil and originated from a pre-approved production facility(이 화물의 재배매체는 흙 부착이 없고, 사전 승인된 시설에서 재배되었음)”을 명시해야 한다. 식물검역소 관계자는 “재배매체가 붙은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므로, 재배농가와 수출지정 단지에서는 공지된 수출품 관리요령에 부합하는 생산관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