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내 무단점유지 일제점검·단속 실시
국유림 내 무단점유지 일제점검·단속 실시
  • 윤소희
  • 승인 2021.11.26 19: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림청, 농경용 무단점유지부터 순차적 시행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 및 사용하고 있는 국유림에 대해 산림청,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가 합동으로 이달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농사목적으로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를 집중 단속하고, 농사철이 종료되는 12월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일제정리 및 신규발생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농경용 무단점유지 일제정리는 점유자들에게 일제단속을 사전에 알린 후 현장방문 시 자진 점유·경작 포기를 적극적으로 독려한다.

또한,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 및 국유지 경계확인 등 현황에 맞는 정리,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원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소유자의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이에 따른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무단점유지 정리 및 신규 발생 예방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