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농협 조합원 자격요건 완화해야
품목농협 조합원 자격요건 완화해야
  • 권성환
  • 승인 2021.11.19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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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농협 조합원 자격요건을 시대상황에 맞게 완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농가의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품목농협 조합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향후 품목농협 경영이 위기에 봉착 할 것이라는 우려다.

지난 10월 통계청이 발표한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림어가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41.7%로, 2015년 37.8%보다 3.9% 상승, 관련 조사가 통계청으로 이관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인구 중 고령인구 비중은 16.0%인데, 농림어가 고령인구 비중은 전체 고령인구 비중의 2.6배에 달했으며, 농림어가 경영주 평균연령도 65.8세로 5년 전보다 1.0세로 증가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농촌 고령화의 가파른 상승세에 전업농가의 수와 농지면적 추세에 맞게 품목농협 기준을 완화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지만, 농업의 전문성을 강화해 어느 정도 규모화 된 농업의 현행유지가 타당하는 정부의 입장차로 쉽사리 제도가 바뀌고 있지 않다.

또한, 농촌 고령화와 별개로 도시나 도시 근교에 위치한 품목농협의 조합원은 확대되는 도시개발로 인해 농지가 편입되거나 축소되는 경우가 많아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자격기준이 박탈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정부는 농업의 전문성을 강화해 선도적 역할 실현 품목농협의 설립취지를 내세워 광역사업권 부여와 중복가입 허용 부분을 들어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현재의 농업 구조변화를 적극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존폐의 기로에 서있는 품목농협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자격요건 완화를 조속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