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농민기본법’ 제정 촉구
농민단체, ‘농민기본법’ 제정 촉구
  • 윤소희
  • 승인 2021.11.05 20: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적폐 농정 제도적 기반 전환해야
지난 2일 국회 앞에서 농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지난 2일 국회 앞에서 농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농민단체들이 지난 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진보당은 “농업 포기 정책을 일삼은 정부에 어떤 희망도 기대도 없다. 이제 농민들은 식량주권을 지켜내고 농민의 기본적 권리를 되찾기 위해 잘못된 제도를 갈아엎어 나가려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농·전여농·진보당은 “기후 위기, 농지투기 문제, 농산물 최저가격, 안전한 먹거리 제공(식량안보) 등 농업에 산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의 주체에서 농정의 주체로 나설 수밖에 없다”라며 “우리는 농민총궐기 성사로 적폐 농정을 뿌리 뽑고, 농민기본법 제정 운동의 물꼬를 틀 것”이라고 했다.

이날 이들은 ▲세계 곡물자급률 평균이 101.5%인데 한국 곡물자급률은 21%에 불과하다는 점 ▲한국 식량자급률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라는 점 ▲2018년 정부가 한국 식량 자급률 목표치를 60%에서 55.4%로 하향시킨 결과 2019년 한국 식량자급률이 45.8%에 그친 점 등을 들어 “대한민국에 식량주권은 사라졌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농민기본법 제정을 통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폐기하고 적폐 농정의 제도적 기반을 전환해야 한다. 제도를 바꾸지 않고 선거 때만 농업과 농민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더 이상 들어줄 국민은 이제 없다”라며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농정대전환을 위한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