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용 인천원예농협 조합장
이기용 인천원예농협 조합장
  • 권성환
  • 승인 2021.11.05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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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농협 가입 조건 완화해야”
활용성·실제 수익률 등 다각적 평가 기준 도입 절실

“존폐의 기로에 서있는 품목농협의 가입 조건완화가 절실합니다.”

인천원예농협 이기용 조합장은 “품목농협 조합원 가입조건 완화 문제에 대한 논의는 오랜시간 논의 됐던 사안”이라며 “앞으로 농촌 고령화는 더욱 더 가속화되고, 조합원 수도 빠르게 감소하는 실정에 품목농협 가입 조건 완화는 고려할 사항이 아닌 필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품목농협은 현재 일반 지역 농협 가입조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은 경작면적이 요구되기에 갈수록 줄어드는 전업농가의 수와 농지면적 추세에 맞게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옛날 농사 방식에 비해 스마트팜 등 기술의 발전으로 적은 평수의 밭으로 농사를 지어도 예전대비 고효율의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됐다”며 “급변하는 현재의 농업 생태계 흐름에 맞추기 위해선 단순히 경작면적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해당 농가가 갖고 있는 시설 활용성, 작물의 경영비 대비 실제 수익률 등 다각적 평가의 기준을 통한 가입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업농가의 수와 농지면적 추세에 맞게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농협의 입장과 반대로 농업의 전문성을 강화해 선도적 역할 실현 품목농협의 설립취지로 내세워 광역사업권 부여와 중복가입을 허용한 부분을 들어 어느 정도 규모화 된 농업의 현행유지가 타당하다는 정부의 입장차로 쉽사리 그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 조합장은 “현재 도시나 도시 근교에 위치한 품목농협의 조합원은 확대되는 도시개발로 인해 농지가 편입되거나 축소되는 경우가 많다”며 “조합원 자격기준의 적정성으로 이어져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상실의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농촌 고령화와 별개로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자격기준이 박탈되는 경우가 많은 실정에 최소한 도시근교에 종사하는 조합원의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완화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