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공익직불제 미리 대비해야”
“임업공익직불제 미리 대비해야”
  • 윤소희
  • 승인 2021.09.2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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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대상 농업경영체 경영정보 등록 긴요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에 신청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인(임업인)과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체로 임야 면적, 재배 현황 등 경영정보를 미리 등록해야한다.

이는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에 따른 것으로, 맞춤형 산림정책 수립의 기본 틀이 되고, 앞으로 도입될 임업공익직불제의 바탕이 되는 제도다.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019년 4월 1일부터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시행해 2021년 현재 12,354건이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등록대상자는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 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서 신청하며,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문서24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경영정보의 현지조사 등 사실 여부 확인을 거쳐 등록이 이뤄지며, 등록 요건을 갖춘 경우 30일 이내에 등록확인서가 신청인 주소지로 발송된다.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는 인근 행정복지센터 농협 등에 있는 전국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등록된 정보는 유형별 지원효과 분석이 가능해짐에 따라 향후 임가의 소득안정,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별사업 중심의 지원에서 경영체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경영정보가 통합·관리되면 각종 정책사업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중복되거나 부당한 예산집행이 방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업경영체 등록 활성화를 위해 미리 등록해 줄 것을 강조하며, 등록정보의 품질을 실효성 있게 관리하여 임업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