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 11월 30일까지 실시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 11월 30일까지 실시
  • 윤소희
  • 승인 2021.07.1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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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5.8만ha 농지 소유·이용 현황 집중점검

‘2021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가 7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약 24.4만ha와 농업법인 소유 농지 13,494ha를 최초로 전수 조사하는 등 총 25.8만ha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특히,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는 것과 함께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등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여부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서, 농지법 상 연면적 20㎡이하로 설치돼야 하며, 주거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농지법 위반사유에 해당한다.

성토의 경우에도 기준을 위반해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거나 재활용 골재 등 부적합한 흙을 사용하는 경우 농지법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 및 한국에너지관리공단과 함께 태양광시설이 설치된 농업용시설 6,076개소를 전수 조사해 농업경영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을 농업경영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농지처분이나 원상회복 명령, 고발조치 등을 추진하고,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을 중단하는 등 관련법에 따른 조치가 취해진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막, 성토, 농업용시설 위 태양광 등 농지이용행위에 대한 실태정보를 확보하여 향후 제도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