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위반 화훼류 업체 91개소 적발
원산지 위반 화훼류 업체 91개소 적발
  • 윤소희
  • 승인 2021.05.31 1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관원, 건전유통위한 제도강화 추진

전국의 화훼류 수입·화환제작업체, 도·소매상, 통신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 원산지 특별단속을 통해 91개소의 위반업체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은 화훼류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도·홍보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화훼소비가 증가하는 지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국의 화훼류 수입·화환제작업체, 도·소매상, 통신판매업체 등 1,398개소에 대해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원산지 특별단속을 진행했다.

단속 결과, 거짓표시 7개소, 미표시 84개소로 총 91개소의 위반업체를 적발했다.

위반업체 91개소는 꽃 도·소매상(화원) 80개소, 통신판매업체 10개소, 화환 제작업체 1개소 순이었으며, 위반 품목은 카네이션 78건, 국화 5건, 장미 5건, 기타(프리지아, 산세베리아) 7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과정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거짓표시의 경우 외국산 카네이션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위반업체 등 7개소가 적발됐으며, 외국산 카네이션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보관·진열한 업체 등 84개소가 미표시로 적발됐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코로나19 등으로 온라인 거래가 증가하면서 인스타그램을 통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24개 업체를 적발했고, 쇼핑몰 등 통신판매업체도 10개 업체(거짓 3, 미표시 7)를 적발했다.

원산지 거짓표시 7개 업체는 추가 수사 및 검찰 기소 등을 거쳐 형사처벌 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84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화훼류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화훼류 수입업체, 도·소매상(화원) 및 온라인(쇼핑몰, 인스타그램 등) 판매업체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도·홍보와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소비자도 화훼류를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