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농가 지원, 품목농협 제외 웬말이냐
취약농가 지원, 품목농협 제외 웬말이냐
  • 조형익
  • 승인 2021.05.2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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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에서 실시하는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이 품목농협과 축협이 제외돼 논란이다.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영농도우미와 행복나눔이 사업으로 구분돼 시행되고 있다. 즉, 사고와 질병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에게 영농도우미를 지원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행복나눔이 역시 농촌에 거주하는 65세이상 가구와 중위소득 50%이하 수급자 가정, 결정이민여성, 다문화 가족, 조손, 장애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영농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다.

관련 예산도 매년 증액되며 영농활동을 돕고 있다. 사고나 질병을 당할 경우 하루 인건비의 70%를 국고에서 나머지 30%는 자부담이다.

농업인은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일손부족 문제와 함께 다양하게 사고나 질병에 노출된 경험을 갖고 있다. 특히 고령농이 많은 농가의 현실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이 도움이 되는 것이다.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이 품목농협과 축협 등에서 제외돼 제도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다. 농협은 지역농협과 차등 지원이 아니라지만 품목농협과 축협 등을 제외할 이유는 없다. 조합원은 품목농협 등과 지역농협으로 복수로 가입이 가능하지만 한곳만 가입한 곳도 있기 때문이다.

모두가 공정과 평등을 내세우는 지금, 품목농협과 축협 조합원으로 구분해 지원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행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