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품종보호 대상작물’
담배 ‘품종보호 대상작물’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7.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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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관리소 지정준비

   
  ▲ 담배재배 포장.  
 
담배를 품종보호 대상작물로 지정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국립종자관리소(소장 배인태)는 내년도 담배에 대한 품종보호대상작물 지정에 대비하여 담배품종의 출원 시 심사를 위한 기준 제정을 위하여 지난 4일 KT&G 중앙연구원에서 전문가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심사기준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현재 국내 기준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제기준에 맞춰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기준을 검토하여 초안을 작성하였고 이 초안에 대해 지난 4일에 관련분야 전문가협의회의 검토와 협의를 거쳤으며 최종안을 정리하여 국립종자관리소장이 고시하게 된다.국립종자관리소 서부지소(지소장 김양원)에 따르면 이번 담배 전문가협의회는 서부지소의 특용작물 재배시험 담당자를 포함하여 담배 육종가와 심사관 등으로 구성되어 담배에 대한 심사의 방법과 기준 등을 논의했다고 한다.담배가 품종보호대상작물로 지정되면 품종보호권을 획득한 품종에 대해 품종보호권자는 해당 품종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갖게 되며, 품종보호권자의 허락 없이 증식, 판매, 조제, 양도, 대여, 수출, 수입 등을 실시할 수 없게 된다.'98년 식물신품종보호제도가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국내에 품종보호대상작물로 지정된 작물은 189개이며 그중 품종이 육성되어 출원되는 작물들에 대한 심사기준이 마련된 것은 132개 작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