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 윤소희
  • 승인 2021.03.2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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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단속인력 2,000여 명 투입
산림청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다음달 1일부터 5월 말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산림청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다음달 1일부터 5월 말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나물·산약초 무단채취 등 불법행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5월 말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산림청,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이번 특별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등 총 2,000여 명의 단속인력이 투입된다.

산림청은 전문채취꾼 등을 산림드론을 활용해 적발·감시한다. 또 주요 산나물 자생지 등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을 투입해 현장 단속을 병행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 조경수 불법 굴취 ▲ 특별산림보호대상종 불법채취 ▲ 인터넷 동호회 불법 채취 활동 등이다.

특히, 인터넷 모집책 및 차량 등을 이용한 전문 채취꾼들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의 취사, 오물투기 및 입산금지 구역 무단출입 등에 대한 단속도 함께 실시한다.

산림청은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책임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청 김명관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주의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는 절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최대 100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