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농가 대상 통역지원
외국인근로자 고용농가 대상 통역지원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7.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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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KOVA 업무협력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전문통역서비스가 실시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농가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농협중앙회는 지난 6일 농업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농가에 대한 통역지원을 위해 (사)한국해외 봉사단원연합회(이하 KOVA)와 통역지원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통역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농협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 통역지원 서비스는 농촌지역의 심각한 인력부족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들의 수요가 날로 증가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인과 외국인근로자간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 농촌 생활의 조기 적응으로 농업생산성 향상을 돕기 위하여 마련됐다.그동안 농협중앙회에서는 자체 통역요원을 채용(중국, 베트남, 태국, 몽골)하여 농업인과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제한적으로 통역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금번 KOVA와의 통역지원 업무협력으로 농업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들의 통역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특히 그동안 의사소통의 불편함 때문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꺼려 왔던 농업인들도 농협의 통역지원시스템 구축에 따라 적극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나설 것으로 보여 향후 농업 분야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농협의 외국인근로자 통역지원 서비스는 전국 어디서나 1588-2085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중국, 베트남, 태국, 몽골 이외의 국가는 KOVA의 지원을 통하여 서비스가 제공된다.한편 금번 통역지원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한 KOVA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소속으로 2년이상 개발도상국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귀국한 사람들의 자원봉사자 모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