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 약제 품목농협이 공급해야
과수화상병 약제 품목농협이 공급해야
  • 조형익
  • 승인 2021.02.0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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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구매 방식 바꾸어야 … 행정력 낭비 초래
중앙행정기관 일괄계약 후 시군 지자체 공급해야
과수화상병 피해를 입은 과수나무가 치료제가 없어 매몰처리되고 있다.
과수화상병 피해를 입은 과수나무가 치료제가 없어 매몰처리되고 있다.

지난해 과수화상병이 창궐하면서 사과, 배 등을 재배하는 농가가 폐원을 하는 등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전문성을 갖춘 품목농협에서 과수화상병 약제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등 과일나무에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확산 속도가 매우 빨라 마치 불에 탄 것처럼 까맣게 말라 죽는 전염병으로 아직까지 치료제가 없다. 또한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농가는 무조건 매몰하거나 소각하고 발생과원에 동일한 묘목을 3년간 식재할 수 없어 ‘과수 구제역’으로 불리고 있다. 이같은 특성으로 인해 과수화상병은 식물방역법에 의한 금지병해충으로 지정돼 있다.

과수화상병 약제는 2020년부터 국비와 시군 지자체에서 지원을 통해 시중 농약판매상 등을 대상으로 입찰하고 있다. 약제를 공급하는 농약판매상은 소상공인으로 지정돼 입찰시 낙찰권한을 갖고 있다. ‘소상공인’ 지원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거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만 입찰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낙찰을 받은 시판상은 해당 금액만큼 농가에 무료로 공급하면서 사후관리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오랫동안 과수전문농협으로 활동해온 품목농협이 약제공급을 할 수 없는, 즉 약제공급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품목농협 관계자는 “시판상은 인력이 충분한 곳도 있지만 소수로 움직이는 시판상의 경우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농약은 독극물로 규정돼 약제공급시 허가받은 자에 의해 공급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했다. 일선 판매상은 사과, 배, 복숭아 등 과수품목을 운송하는 사람이 배송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배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한 지난 2015년에는 전국적으로 피해면적이 60㏊이었지만, 지난해 6월 23일 기준 총 500농가에서 271.4ha로 늘었다. 또한 발생지역도 경기, 충북, 천안을 비롯해 전북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일선의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지금처럼 과수화상병 약제공급 체계가 농약판매상을 중심으로 하는 것보다 농진청 등 중앙행정기관에서 일괄계약을 한 후 시군 지자체 등에서 약제를 공급하는 방식이 낫겟다”고 말했다.

코로나19의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처럼 과원에 한번 발생하면 순식간에 전 농원으로 확산되는 과수화상병의 예방을 위해 품목농협에서 약제를 공급하는 방향으로 바뀔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