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반복되는 땜질처방 안돼”
“청탁금지법 반복되는 땜질처방 안돼”
  • 이경한
  • 승인 2021.01.1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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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물 수수금지품목서 제외 필요

명절을 맞아 반복되는 청탁금지법의 땜질처방이 아닌 농수축산물을 수수금지품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을 끌고 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창원시 마산합포구)은 지난 13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 의원은 벌안 발의에서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조정, 지역축제 취소 등으로 국내 농수축산물의 생산ㆍ유통ㆍ판매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며 “특히 명절 특수를 앞둔 시점에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물 상한가액(10만원)으로 인해 농수축산물의 유통과 판매가 과도하게 위축되는 현상이 발생해 지역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그러나 2016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농수축산물에 적용되는 상한을 두는 것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내수경기 침체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복되는 정부의 땜질처방이 아닌 법 개정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이에 농수축산물과 그 가공품을 수수가 금지되는 품목에서 제외해 어려운 산업 현실을 반영하고 해당업계의 과도한 위축 및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