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상호금융, 준조합원 가입서비스 오픈
농협상호금융, 준조합원 가입서비스 오픈
  • 이경한
  • 승인 2020.12.0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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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점 방문없이 콕뱅크앱에서 가입 가능
농협상호금융은 모바일 플랫폼인 NH콕뱅크에서 준조합원의 비대면 가입서비스를 오픈했다.
농협상호금융은 모바일 플랫폼인 NH콕뱅크에서 준조합원의 비대면 가입서비스를 오픈했다.

농협(회장 이성희) 상호금융은 모바일 플랫폼인 NH콕뱅크에서 준조합원의 비대면 가입서비스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농협의 준조합원은 농·축협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가 있으면 가입할 수 있으며 다양한 금융상품 가입 시 최대 3,000만원까지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 이용실적에 따라 농·축협별로 주어지는 이용고배당금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그간 준조합원 가입은 영업점 창구를 방문해야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콕뱅크 앱에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손쉽게 가입할 수 있다.

고객들이 콕뱅크 앱에서 가입 신청을 하면 2~3일 내에 승인이 이루어지고 사전에 지정한 계좌에서 농·축협별로 정해진 가입금이 자동납부되면 준조합원이 된다. 가입금은 1회만 납부하면 되고 탈퇴 시 해당계좌로 환급된다.

이재식 상호금융대표이사는 “언택트 시대에 발 맞춰 고객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이 서비스를 개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이커머스 기능 접목, 다양한 외부 제휴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콕뱅크를 금융·정보·유통 융복합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은 서비스 오픈을 기념해 11월30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 달간 가입이벤트를 진행하고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농·축협 영업점이나 콕뱅크 이벤트 페이지, 스마트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