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점 방문없이 콕뱅크앱에서 가입 가능
농협(회장 이성희) 상호금융은 모바일 플랫폼인 NH콕뱅크에서 준조합원의 비대면 가입서비스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농협의 준조합원은 농·축협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가 있으면 가입할 수 있으며 다양한 금융상품 가입 시 최대 3,000만원까지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 이용실적에 따라 농·축협별로 주어지는 이용고배당금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그간 준조합원 가입은 영업점 창구를 방문해야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콕뱅크 앱에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손쉽게 가입할 수 있다.
고객들이 콕뱅크 앱에서 가입 신청을 하면 2~3일 내에 승인이 이루어지고 사전에 지정한 계좌에서 농·축협별로 정해진 가입금이 자동납부되면 준조합원이 된다. 가입금은 1회만 납부하면 되고 탈퇴 시 해당계좌로 환급된다.
이재식 상호금융대표이사는 “언택트 시대에 발 맞춰 고객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이 서비스를 개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이커머스 기능 접목, 다양한 외부 제휴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콕뱅크를 금융·정보·유통 융복합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은 서비스 오픈을 기념해 11월30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 달간 가입이벤트를 진행하고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농·축협 영업점이나 콕뱅크 이벤트 페이지, 스마트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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