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상호금융 유동성 산정방식 개선해야”
“농협상호금융 유동성 산정방식 개선해야”
  • 이경한
  • 승인 2020.09.2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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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lll 단기유동성규제비율(LCR) 적용 필요

농협상호금융의 유동성 산정방식을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이 아닌 국내 은행이 사용하고 있는 바젤lll 단기유동성규제비율(LCR)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동성비율은 3개월 이내 만기 도래될 유동부채에 대한 유동자산 비율로 측정하며 심각한 유동성 스트레스 상황에서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100% 이상이어야 한다.

금감원의 상효금융기관 개별조합에 대한 경영실태평가(1∼5등급)에서 대부분 예금이 소매예금으로 구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항목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상호금융의 경우 90% 이상의 조합들이 유동성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 부문(자본적정성, 수익성, 건전성) 등급은 2등급 이상으로 우수하다.

이에 반면 새마을금고는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이 아닌 새마을금고감독기준의 산정방식을 따르고 있어 경영실태평가에서 대부분 조합들의 유동성 부문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유동성 비율의 평균치는 새마을 금고가 107.24%인데 비해 농협과 수협은 각각 51.95% 및 59.30%를 보였다.

동일한 산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주요항목에 대한 반영비율 차이로 인해 유동성비율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새마을금고는 유동자산에 정기예치금을 100% 반영하는데 반해 농협과 수협은 25%(3개월)만 반영하고 있다.

농협상호금융에 새마을금고감독기준의 반영비율을 적용할 경우 유동성비율 평균치는 51.95%에서 105.09%로 급상승한다. 그렇다고 새마을금고감독기준상의 유동성비율 산정방식이 상호금융기관들에게 가장 적합한 유동성 지표라고 볼 수 없다.

국내 은행의 경우 2015년부터 유동성비율 대신 바젤lll 단기유동성규제비율(LCR)을 사용하고 있다.

바람직한 유동성 지표의 요건은 △실질적인 유동성을 반영한 지표 △상호금융기관(소매예금 기반)에 적합 △조합들 간의 변별력 확보 △금융시스템 불안정성(금융기관 가 상호거래) 규제 등이 있다.

농협미래경영연구소 윤건용 협동조합연구팀 연구위원은 “바젤lll 유동성규제원리를 적용해 농협상호금융의 LCR을 산출한 결과 은행수준의 LCR 충족이 가능하다”며 “바젤lll 단기유동성규제(LCR) 원리가 유동성 지표요건에 가장 부합되기 때문에 유성성비율 개선방안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연구위원은 ““바젤lll 유동성규제원리를 적용할 경우 농협상호금융의 유동성비율이 51.95%에서 98.09%로 46.14% 상승되며 개별조합 간의 변별력도 확보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