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산업 확대경”
“원예산업 확대경”
  • 이경한
  • 승인 2020.08.2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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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유 사용 농기계, 시간계측기 부착 불필요
감면세액 등유보다 낮아 부정유통 우려 없어

중유는 등유보다 감면세액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면세유 시간계측기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어 중유 사용 농가들의 불만이 높다. 등유는 이미 시간계측기 부착을 제외하고 있는 만큼 감면세액이 등유보다 낮은 중유는 훨씬 더 부정유통의 우려가 없어 시간계측기 부착이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명 벙커씨유라고 불리는 중유는 난방기, 버섯재배소독기, 곡물건조기, 농산물건조기 등 전국 5,028농가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시간계측기 부착이 의무화돼 있다.

2017년 2월 조세특례제한법 특례규정 개정 시 등유와 액화석유가스 사용 농기계 43만대는 시간계측기 부착이 면제됐으나 중유 사용 농기계는 제외됐다. 등유의 감면세액은 리터당 72.45원이며 중유는 이보다 적은 19.55원으로 부정유통의 우려가 없으나 시간계측기 부착을 의무화해 농가의 영농비 부담이 높다.

등유의 면세유 공급단가는 리터당 702원이며 중유는 711원이다.

농협경제지주 에너지사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중유 사용 농기계는 5,028대로 농가의 시간계측기의 설치 및 유지비 비용은 9억500만원에 이른다. 중유 사용 농기계의 한 대당 연간 시간계측기의 설치·유지비는 18만원 수준이다.

중유 사용 전체농가의 면세유 사용으로 인한 감면세액은 5억9,400만원이나 시간계측기의 설치·유지비가 더 커 재배농가는 연간 3억1,000만원을 더 부담하고 있어 면세유 사용의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시간계측기 부착을 하게 되면 사용실적을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농가의 불편도 적지 않다.

중유는 주유소에서 취급하지 못하며 대리점에서만 판매할 수 있으며 사용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농림특례규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농산물건조기 중 등유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농산물건조기 중 등유, 액화석유가스 또는 중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로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