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통상 체결시 농해수위 의무보고 추진
농업통상 체결시 농해수위 의무보고 추진
  • 조형익
  • 승인 2020.06.2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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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자유무역협정(FTA)등 농업통상 체결시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선교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달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WTO 후속 협상에서 농업 분야의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현행법은 통상조약과 관련된 정부의 보고의무 대상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통상 관련 특위로 한정했다. 이 때문에 향후 WTO 협상과정에서 농업분야 종사자의 의견이 국회를 통해 사실상 반영되기 힘들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농업분야 관련 상임위인 농해수위에서 농업분야의 국가간 통상조약 과정을 보고받지 못한다는 것은 법률상의 큰 허점”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농업분야 종사자의 목소리를 십분 반영하고 국내 농업·축산업·수산업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