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박비료가격 인상우려 농식품부 중재 필요
유박비료가격 인상우려 농식품부 중재 필요
  • 이경한
  • 승인 2020.06.1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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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역학 규명없이 피마자박 규제 강화

해양수산부에서 역학적 관계 규명 없이 피마자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향후 유박비료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 농림축산식품부의 중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4월28일부터 피마자박 수입 시 종전 벌크상태의 반입은 금지하면서 컨테이너·톤백의 형태의 반입을 요구하고 있어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다.

피마자박이 이슈가 된 것은 최근 전라북도 익산시 장점마을의 집단 암발병 가능성에서 비롯됐다. 당초 정부분석에서는 연초박이 원인으로 밝혀졌지만 피마자박에 의한 암발병 가능성이 추가로 제기됐다. 그러나 역학관계가 밝혀진 것은 아니다. 

피마자박은 전량 인도로부터 수입되고 있으며 지난해 국내로 40만톤이 수입됐다. 벌크상태에서 컨테이너·톤백으로 운송하게 되면 kg당 10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며 40만톤을 수입할 경우 33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NH농협무역의 비료원료팀 관계자는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에서 열처리한 것은 위험물에서 제외하고 있고 지금까지 해상운송관련 피해사례가 보고된 적이 없다”며 “국내 유기질비료업체에서 36년간 피마자박을 취급했으나 피해사례가 발생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자원부 소관의 산업안전보건법과 해수부 소관의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농약, 비료, 사료 등은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며 “피마자박이 암발병 가능성이 있다는 역학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가운데 규제부터 강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피마자박에 대한 규제로 유박비료가격이 인상돼 농가 생산비 부담이 높아질 있다”며 “국제협약과 국내법에서도 문제가 없는 만큼 농식품부가 나서서 중재를 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