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위반 공표대상 확대
원산지 위반 공표대상 확대
  • 이경한
  • 승인 2020.06.0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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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혼동우려 표시, 위장판매 처분 확정 경우도 추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개정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공포 및 시행됐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 알권리 강화 및 효율적인 원산지 표시제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원산지 혼동우려 표시, 위장판매해 처분이 확정된 경우도 위반자 공표대상에 추가해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동안, 원산지 미표시 2회, 거짓표시한 자에 대하여 위반업체, 품목, 위반내용 등을 1년간 기관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표했으나 혼동우려표시, 위장판매하여 적발된 자도 거짓표시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공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미비점을 보완했다.

또한 위반자 교육이수 이행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해 교육이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대형·광역화되는 원산지 표시위반에 대응해 원산지 표시 관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추가 부여함으로써,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모두 주체적으로 원산지관리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리권한 전부를 위임토록 규정되어 있어 원산지조사 등의 권한이 없었으며 원산지표시 관리에 적극적 대응이 어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