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사업 성과관리 체계 강화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사업 성과관리 체계 강화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20.05.2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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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생태환경 조사·평가 기준 및 매뉴얼(안)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사업이 생물다양성과 생태환경 보전·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농업분야 생태환경 조사·평가 기준 및 매뉴얼(안)’을 마련했다.

이 매뉴얼은 농업생산활동이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으로, 그간 이러한 방법 부재로 관련 사업 성과평가 등에 어려움을 겪어 왔었다.

일본의 경우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이미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동 사업이 생태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평가하고자 2012년 부터 관련 매뉴얼을 운용하고 있다.

생태환경 조사·평가는 우선 사업대상지 내 특정 농경지별로 다양한 지표생물을 채집하여 개체수 등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지표생물별로 점수화(scoring)하고, 해당 점수와 발견된 지표생물의 종(種)수 등을 종합하여 생물다양성과 생태환경에 대한 양호도를 등급화(grading)하는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농식품부는 2021년부터는 이를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대상지에 적용하여 사업성과 평가 및 환류 등 성과관리 분야에 본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 조사·평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과 협력하여 사업현장 등에 이를 시범적용 하는 등 유효성 검증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