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온실구조설계기준 마련해야
표준 온실구조설계기준 마련해야
  • 이경한
  • 승인 2020.05.0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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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온실구조설계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이 일고 있다.

국내에 스마트팜 바람이 불고 있으나 표준화된 온실설계기준이 없어 농가와 시공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부분의 온실은 건축법을 적용해 설계되면서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어 스마트팜확산촉진법 등의 자체법 제정이 시급한 형편이다.

현재 온실설계기준은 두 가지가 있다. 건축법과 함께 법적 효력이 없는 농촌진흥청의 연구보고서 형태인 온실설계기준(안)이 있다. 온실시공 관련 심의위원회는 건축법을 적용해 온실을 건립하거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농진청의 온실설계기준(안)을 적용해 온실을 지어도 통과시켜주고 있다.

스마트팜벨리 등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은 법적인 문제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건축법을 적용해 설계, 비용이 과도하게 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농진청의 온실설계기준(안)을 적용해 온실을 지어도 재해발생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스마트팜 기술을 수출하는 업체들은 개별적 기준에 따라 현지에서 온실을 건립하고 있으며 동일규격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재와 부품이 다른 상태에 있다.

현재 온실설계기준이 2개가 있으면서 기준이 혼재하고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에 기준을 통일하자고 지속적으로 건의했지만 담당직원들이 얼마 안돼 교체되면서 사안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하고 있다.

일본도 20년 넘게 온실설계기준(안)을 운용해 왔지만 2017년 독자적인 법을 제정한 만큼 우리도 실정에 맞는 기준 적립이 필요해 가칭 스마트팜확산촉진법 또는 시설원예관련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