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산업 확대경”
“원예산업 확대경”
  • 이경한
  • 승인 2020.04.2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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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폐기물 건조분말 유기질비료 사용 논란
미등록업체 강력처벌 … 업체, 비의도적 혼입가능

최근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을 유기질비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을 원료로 사용한다고 등록하지 않은 업체의 유기질비료에서 캡사이신 성분이 검출되면 불법으로 간주, 처벌조치를 하고 있는 반면, 업체들은 골분 및 사료를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캡사이신 성분이 나올 수 있다며 억울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캡사이신은 고추에서 추출되는 성분으로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의 사용 척도를 가리는 기준이 된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3월28일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을 유기질비료의 원료로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료 공정 규격 설정 및 지정’을 확정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을 유기질비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외국산 아주까리 유박 대체, 국내 자원 재순환, 영농비 절감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건조분말은 수분함량과 염분함량은 낮고 비료가치는 높아 유기질비료 중 혼합유기질·유기복합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염분은 퇴비와 같이 2% 이하로 엄격히 제한하고 수분 15% 이하, 전체 원료의 30% 이하로만 사용하도록 설정했다.

그러나 최근 유기질비료 생산 업체들 중 상당수가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을 원료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캡사이신 성분이 검출돼 처벌위기에 놓여 있다.

미등록업체의 유기질비료에서 캡사이신 성분이 검출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정지 3개월 및 해당제품의 회수·폐기 및 정부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1∼2년 참여를 할 수 없다.

이들 업체들은 혼합유기질과 유기복합의 원료로 골분 및 사료를 사용하거나 생산라인에서 중복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면서 비의도적으로 캡사이신 성분이 검출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농진청에서는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비료의 제조원료로 등록된 캡사이신이 함유된 골분 및 사료(음폐물 건조분말)를 사용한 후에는 생산라인 등에 잔류된 캡사이신 성분이 포함된 원료 및 제품 잔재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생산라인의 세척 및 청소 등 관리가 철저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진청은 비의도적 혼입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캡사이신 불검출기준(0.01mg/kg 미만)에 대해서는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을 활용한 우수한 유기질비료의 생산을 위해 농진청과 업체들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정확한 캡사이신 불검출기준이 마련돼 논란이 조기에 종식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