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농협 신용점포설치기준 완화해야
인삼농협 신용점포설치기준 완화해야
  • 이경한
  • 승인 2020.04.13 12: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삼농협의 신용점포설치승인기준을 완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삼농협은 전반적으로 경제사업이 열악한 수준에 처해 있어 농협중앙회의 평가기준에 도달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농협중앙회의 회원조합 지도 지원규정 제75조 제2항 제9호의 ‘신용점포설치승인평가표 적용기준’에 따르면 항목별 평가를 통해 60점 이상 득점해야 지점설치가 가능하다.

신용점포설치승인 관련 인삼농협은 품목농협으로 분류돼 비광역시 품목농축협일 경우 예수금 평잔 대비 경제사업(또는 판매사업) 실적(15점)이 100% 이상 5점, 80% 이상 4점, 60% 이상일 때 3점이 부여된다. 인삼농협의 예수금 평잔은 평균 900억원 수준으로 3점을 받으려면 경제사업이 500억원 이상이 돼야 하나 인삼농협의 경제사업은 평균 150억원∼250억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반면, 지역농협 농촌형은 예수금 평잔 대비 경제사업 실적이 50% 이상 5점, 40% 이상 4점, 30% 이상 3점으로 상대적으로 낮다.

또 다른 평가항목에서는 신용사업 수익대비 경제사업 실적(15점)이 있으나 비광역시 품목농축협은 700% 이상 5점, 600% 이상 4점, 500% 이상 3점이나 지역농협 농촌형은 400% 이상 5점, 350% 이상 4점, 300% 이상 3점으로 낮다.

현재 전국 지역농협의 평균 신용지점 보유수는 6.1개이나 인삼농협은 2.6개에 불과하다. 경제사업으로 수익창출이 힘든 만큼 지점설치를 통해 충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이를 활용해 재고를 소비하고 또한 농가로부터 인삼을 수매하는 선순환이 가능할 수 있다.

막대한 광고력으로 정관장이 국내 인삼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반면 동원할 자금이 빈약한 인삼농협은 경제사업 실적악화로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인삼농협의 경제사업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신용점포설치승인기준 관련 인삼농협을 지역농협 농촌형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