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시장 ‘대금정산 논란’
강서시장 ‘대금정산 논란’
  • 조형익
  • 승인 2020.03.3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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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품장 문자 전송 등 재발 방지 추진

서울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시장도매인의 대금 정산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사)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가 분쟁 해결과 재발 방지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달 24일 서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강서지사 관계자는 “도매시장 관리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철저한 사실 확인 및 조사를 통해 엄정한 조치를 취하면서 출하대금 미지급 사례 조사, 불법 전대 실태 조사, 송품장 신고 감독 강화’ 등 즉각적인 대책 등 중장기적 대책을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회도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농산물 도매시장 종사자의 명예에 심각한 누를 끼친 것에 깊이 책임을 통감한다”며 “연합회는 A농산과 함께 북안동영농법인 B씨가 주장하는 출하대금 미지급 금액에 대해 법적인 절차와 별개로 시급히 출하대금 보전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논란은 시장도매인연합회 소속 회원사인 A농산에 북안동영농법인 강모씨가 수년간 사과를 납품했으나 대금의 일부를 받지 못하면서 불거졌다. 반면 A농산 측은 대표 앞으로 출하하라고 고지했으나 지속적으로 대표를 배제한 채 직원 이모씨에게 출하를 했고, A농산으로 직접 접수된 물품 대금은 모두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즉, 농산물 출하과정에서 농민은 직원을 믿고 거래를 했지만 직원은 회사 모르게 임의로 거래를 하면서 사단이 난 셈이다.

이에 대해 연합회는 “최종적으로 법적 판단을 통해 진실이 규명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연합회가 시급히 출하대금 보전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더 이상 공영도매시장 유통인의 책무를 다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다수 선의의 시장도매인과 유통인들, 더 나아가 시장도매인을 믿고 출하하고 계신 농민과 소비자들에게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북안동영농법인 강모씨 당사자 확인 등 출하대금 미지급 금액 범위와 거래 절차를 신속히 확인 후 책임질 미지급 출하대금은 보전을 추진”고 말했다. 이어 “송품장 접수 시 바로 문자메시지로 출하주에게 상품 등록 현황을 알려주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개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