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농직불금 면적 관계없이 연 120만원 지급
소농직불금 면적 관계없이 연 120만원 지급
  • 김수은 기자
  • 승인 2020.02.24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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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시행 … 0.5ha 미만 영농종사 및 농촌거주 3년 이상돼야
농업소득 보전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익직불제 지급상한 면적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공익직불제 지급상한 면적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제가 시행되는 오는 5월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농은 면적과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에 발표한 개정령안에는 공익직불제와 관련한 소규모 농가의 구성 및 지급 단가를 비롯해 요건, 면적 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면적 구간과 단가, 지급상항면적 등이 자세하게 담겨있다.

오는 5월 1일부터 0.5㏊ 미만 소농에는 연 120만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한편, 일반 농가는 면적별로 3개 구간을 나눠 단가를 차등화한다.

소농직불금은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을 말한다.

소농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농지 면적뿐만 아니라 영농 종사 및 농촌 거주 각각 3년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면적직불금은 2㏊ 이하, 2∼6㏊, 6∼30㏊ 등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지급된다.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적어지며,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100만원 이상이다. 지급 상한 면적은 농업인은 30㏊, 농업법인은 50㏊이며, 과거 정당하게 직불금을 받은 사람의 기대이익을 보호하고자 지난해 지급 상한 면적을 초과해 받은 경우 그 초과 면적까지 인정한다.

현재 공익직불제를 받는 농업인은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및 화학 비료 기준, 교육 이수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익직불제 혜택을 받는 농업인은 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수거, 영농기록 작성 등 새로 추가된 13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준수사항별로 기본 직접 지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된다. 다음 해에 또 의무를 어기면 감액 비율이 2배로 늘어난다.

정부는 직불금 부정 수급 방지 대책도 마련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공익직불제를 관리하도록 하고, 점검 인력도 지난해 702명에서 254명이 증원돼 올해에는 956명이 관리를 담당할 예정이다. 부정 수령자를 신고하면 환수를 명한 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월 21일부터 4월1일까지 40일간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진행한 후 4월 말까지 개정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며, 과거 지급수준과 단가 인상 예정액을 고려해 직불금이 감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농촌진흥청·지자체·농협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공익직불금 신청과 이행점검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관련 준비도 차질없이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