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포도협회, 포도의무자조금 출범
한국포도협회, 포도의무자조금 출범
  • 이경한 기자
  • 승인 2020.01.1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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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한도내 재배면적 1㎡당 10원 거출
한국포도협회는 지난달 30일 김천파크호텔에서 포도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한 대의원회를 개최했다.
한국포도협회는 지난달 30일 김천파크호텔에서 포도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한 대의원회를 개최했다.

(사)한국포도협회(회장 하규호, 김천 직지농협 조합장)가 국내 과일 다섯 번째로 포도의무자조금을 출범시켰다.

포도협회는 지난달 30일 김천파크호텔에서 포도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한 대의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포도의무자조금 도입 결정(안) △대의원회 운영규정 제정(안) 등을 의결했으며 의장, 감사, 이사를 선출해 의무자조금단체로서 조직체계를 갖췄다.

협회는 향후 자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부의장 및 관리위원장을 선출해 본격적인 의무자조금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의장으로는 하규호 대의원, 감사에는 김형수·성영근 대의원 등이 선출됐다.

포도의무자조금의 거출금액 및 한도로는 포도를 경작하는 농업경영체는 재배면적 1㎡당 10원이내에서 최고한도 20만원, 포도 주산지 농협은 전년도 취급실적의 0.07%이내에서 최고한도 1,000만원으로 결정됐다.

의장으로 선출된 하규호 포도협회장은 “자조금사업을 통해 소비촉지 홍보, 교육 및 정보제공, 자율적 수급안정, 수출활성화, 유통구조개선 등 포도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포도의무자조금은 2003년부터 매년 임의자조금 사업을 해오다가 2012년 농수산자조금법이 제정되면서 의무자조금 가입을 위한 회원가입 신청을 받아왔다. 포도협회의 올해 예산규모는 자체거출 5억원 및 정부 매칭펀드 5억원을 합해 10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