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한도내 재배면적 1㎡당 10원 거출
(사)한국포도협회(회장 하규호, 김천 직지농협 조합장)가 국내 과일 다섯 번째로 포도의무자조금을 출범시켰다.
포도협회는 지난달 30일 김천파크호텔에서 포도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한 대의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포도의무자조금 도입 결정(안) △대의원회 운영규정 제정(안) 등을 의결했으며 의장, 감사, 이사를 선출해 의무자조금단체로서 조직체계를 갖췄다.
협회는 향후 자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부의장 및 관리위원장을 선출해 본격적인 의무자조금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의장으로는 하규호 대의원, 감사에는 김형수·성영근 대의원 등이 선출됐다.
포도의무자조금의 거출금액 및 한도로는 포도를 경작하는 농업경영체는 재배면적 1㎡당 10원이내에서 최고한도 20만원, 포도 주산지 농협은 전년도 취급실적의 0.07%이내에서 최고한도 1,000만원으로 결정됐다.
의장으로 선출된 하규호 포도협회장은 “자조금사업을 통해 소비촉지 홍보, 교육 및 정보제공, 자율적 수급안정, 수출활성화, 유통구조개선 등 포도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포도의무자조금은 2003년부터 매년 임의자조금 사업을 해오다가 2012년 농수산자조금법이 제정되면서 의무자조금 가입을 위한 회원가입 신청을 받아왔다. 포도협회의 올해 예산규모는 자체거출 5억원 및 정부 매칭펀드 5억원을 합해 10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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