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인 新農直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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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9.12.2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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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재해 시설물 고시기준 완화해야
정부 기준 과다한 영농자재비 소요

중부지방과 달리 남부지방은 지형 및 기후적 요인으로 저년근 위주의 경작지가 대부분으로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적은편이며 이로 인해 95%이상의 농가가 자재소모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C-4형(국내 낙엽송으로 기둥과 서까래만 설치)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다.

이에 반해 농식품부고시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에 의하면 지역별 적설량 등  과거통계를 기반으로 관내 대부분의 지역의 보상기준이 A형 또는 B형 및 C-2형이상(수입목 혹은 강질목으로 기둥·써가래·도리목·보조서까래 설치)으로 돼있으며 이는 과다한 영농자재비가 소요되는 등의 이유로 농가가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해마다 급변하는 기후변화 및 지역마다 상이한 경작환경 등 현장과 다소 동떨어진 고시기준으로 관내재해 피해농가들은 고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물이라는 이유로 재해보상에서 배척되는 사례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재해보상이라는 취지에 걸맞게 농가들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인삼시설물의 설계기준 완화 등의 고시기준 변화가 필요하다.

■신인성<전북인삼농협 조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