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발전법 하위규정 리서치기관에 의뢰
화훼산업발전법 하위규정 리서치기관에 의뢰
  • 류창기 기자
  • 승인 2019.11.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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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화훼생산자협의회 임시총회 개최
국내 화훼관련 조합장들이 지난 4일 대전 선샤인 호텔에서 모여 (사)한국화훼생산자협의회 총회의를 개최했다.
국내 화훼관련 조합장들이 지난 4일 대전 선샤인 호텔에서 모여 (사)한국화훼생산자협의회 총회의를 개최했다.

(사)한국화훼생산자협의 임시총회가 지난 4일 대전 선샤인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한국화훼농협(조합장 강성해)를 비롯하여 화훼 생산농가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는 전국의 17개 농협의 조합장과 해당농협의 조합원 27명 및 관련업계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번 총회에서는 대표의제로 지난 8월에 공포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후 화훼산업발전법)에 대한 화훼생산자의 입장반영, 작년말부터 시행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대상 업종에 화초류가 포함됨에 따른 대응방안 논의, 장차 화훼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전략과 전술 도출 등의 안건을 가지고 협의했다.

이날 협의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화훼산업발전법 공포에 따른 법령의 하위규정(세부 시행령 및 규칙)을 마련하는데 있어, 다양한 화훼품목 생산자로부터 각양각색의 의견들을 취합 및 분석해 합리적이고 실효성있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농업리서치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키로 했다.

또한 오는 12월 13일부터 시행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에 선정된 14개 업종 중에 화초가 포함되어 앞으로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 꽃을 판매할 수 없게 되면 화훼농가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침해받는 상황이 초래되는 바, 이 또한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예상되는 피해규모를 가늠하고 이에 대한 데이터를 집계 및 수치화하여 대안을 찾아 제시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끝으로 화훼산업발전법 제정과 의무자조금 시행 등으로 화훼업계에 매우 중대한 시기에 (사)한국화훼생산자협의회가 전국의 화훼생산자 대표조직으로서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정기적으로 모여 협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외에, 화환보낼시, 조합장 명의 사용문제에 대한 선관위의 해석 문제, 검역강화를 통한 국내산 화훼 보호, 화환 재사용 비율 표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