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산업 확대경”
“원예산업 확대경”
  • 이경한 기자
  • 승인 2019.11.0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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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산업진흥법 조속 제정해야”
국내 인삼산업 위기 대책마련 절실
생산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이상기후현상으로 피해는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인삼가격은 정체하고 있어 많은 인삼농가들이 인삼농사를 포기하고 있다.
생산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이상기후현상으로 피해는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인삼가격은 정체하고 있어 많은 인삼농가들이 인삼농사를 포기하고 있다.

국내 인삼산업은 2010년을 기점으로 재배면적, 생산량, 생산액, 수출액 등이 점점 위축되고 있다. 1990년 이후 인삼재배농가와 호당 재배면적도 계속 줄고 있다.

경기침체와 김영란법 등의 시행으로 인삼소비는 감소추세에 있어 인삼기업들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또한 생산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이상기후현상으로 피해는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인삼가격은 정체하고 있어 많은 인삼농가들이 인삼농사를 포기하고 있다.

인삼소비도 위축되고 수출도 안되면서 재고자산이 늘어나 지금 2조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결국 인삼생산의 기반이 무너지게 되고 연쇄적으로 인삼산업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인삼가공산업과 인삼유통 및 해외수출사업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시장을 독점하는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펴고 있어 많은 인삼농가들과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못 본척하는 것 같다. 한 개의 대기업만 잘되면 인삼정책은 성공했다고 자평하는 것 같다.

국내 인삼산업의 부흥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현재의 규제성격이 강한 인삼산업법을 대체해서 인삼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인삼산업진흥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인삼산업을 담당하는 정부의 부서는 이원화돼 있다. 1차 인삼제품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인삼·특용계의 서기관과 주무관이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 조직으로는 행정 및 정책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인삼특용작물과로 승격이 시급하다.

2차 인삼제품은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담당하고 있다. 수많은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의약품 중의 하나로 취급되고 있다.

인삼산업 관련법은 인삼산업법, 약사법,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대한 법률,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법 등 다양하다. 이를 특별법 성격으로 통폐합하는 법 제정이 필요하며 이를 근거로 행정 일원화를 추진해야 한다.

임병옥 세명대학교 바이오제약산업부 교수는 “고려인삼은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산업적으로 매우 중요한 우리 민족의 유산이나 현재 우리나라 인삼산업은 큰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인삼산업진흥법 제정을 통해 환골탈퇴로 개혁을 해야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화훼산업이 침체를 거듭하면서 화훼인들이 한 목소리를 내 최근 화훼산업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인삼인들의 단결이 요청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