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공판장 설치 시행령 개정
한국화훼농협(조합장 강성해)의 고양화훼산업 특구사업이 조합과 고양시의 노력으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환경부가 국토교통부의 건의를 받고, 지역농협뿐만 아니라, 한국화훼농협과 같은 품목농협도 개발제한구역 내 공판장 설치를 허가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지난 2일 고양시도 정부가 품목농협을 포함하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올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개발제한구역법은 관할 시, 군, 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있는 지역농협만 개발제한 구역 속에서 공판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한국화훼농협의 ‘고양화훼산업특구사업’은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내 개발제한구역 31만4천㎡ 부지를 확장해 공판장을 갖춘 화훼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하는 계획으로 시비 31억6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도 오는 2022년까지 수도권뿐만 아니라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등 4개 거점에 화훼유통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고양시 한성준 화훼산업팀장은 “이번 지역농협만 할 수 있는 사업을 품목농협까지 범위를 넓히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원예, 화훼농가들에게 희소식”이라며 “경기 서북부 화훼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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