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훼농협, 고양화훼산업특구사업 탄력
한국화훼농협, 고양화훼산업특구사업 탄력
  • 류창기 기자
  • 승인 2019.09.0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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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공판장 설치 시행령 개정
고양 화훼종합유통센터 조감도
고양 화훼종합유통센터 조감도

한국화훼농협(조합장 강성해)의 고양화훼산업 특구사업이 조합과 고양시의 노력으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환경부가 국토교통부의 건의를 받고, 지역농협뿐만 아니라, 한국화훼농협과 같은 품목농협도 개발제한구역 내 공판장 설치를 허가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지난 2일 고양시도 정부가 품목농협을 포함하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올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개발제한구역법은 관할 시, 군, 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있는 지역농협만 개발제한 구역 속에서 공판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한국화훼농협의 ‘고양화훼산업특구사업’은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내 개발제한구역 31만4천㎡ 부지를 확장해 공판장을 갖춘 화훼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하는 계획으로 시비 31억6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도 오는 2022년까지 수도권뿐만 아니라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등 4개 거점에 화훼유통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고양시 한성준 화훼산업팀장은 “이번 지역농협만 할 수 있는 사업을 품목농협까지 범위를 넓히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원예, 화훼농가들에게 희소식”이라며 “경기 서북부 화훼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