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산업 확대경”
“원예산업 확대경”
  • 이경한 기자
  • 승인 2019.08.19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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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시행 농업 제외해야”
산지 대체인력 구인난·비용부담 가중
산지는 주 52시간 시행으로 인력 구인난과 함께 비용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산지는 주 52시간 시행으로 인력 구인난과 함께 비용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시행하고 있는 주 52시간 시행에서 농업은 제외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존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단축되면서 추가로 대체인력을 채용해야하나 구인난과 함께 비용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각종 FTA로 인해 수입농산물이 급증하면서 국내농업은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으며 향후 존립차제가 우려되고 있다. 올해 만해도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의 가격이 내리막길로 치닫고 있어 농심을 멍들게 하고 있다.

농산물 가격은 하락하는 반면에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생산비 부담은 늘어나 농업을 포기하는 농가들도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다 정부는 주 52시간 시행으로 농업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지난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50∼299인 사업장은 내년 1월1일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부터 적용을 받는다. 사업주가 규정을 어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 7월1일부터 적용을 받고 있는 산지의 품목농협 APC 관계자는 농산물 성 출하시기에는 추가적으로 인력을 채용해야하나 대체인력을 구하기가 힘들다며 주 52시간 시행에서 농업은 제외해야 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인력을 구하기 힘들어 대한노인회와 노인인력개발원에 의뢰해 노인인력 활용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도 쉽지 않다. 노인들은 민첩성이 떨어져 컨베이어벨트가 계속 돌아가는 가운데 한사람의 작업이 늦어지면 계속 밀리면서 전체적인 작업이 지연되기 때문이다.

또한 추가적으로 채용을 하게 되면 퇴직금, 4대보험 등 비용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대부분 선별관련 인력으로 수탁사업을 하는 산지는 비용부담을 공선회 참여농가들이 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중소형 하나로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조합과 가공공장을 운영하는 조합도 어려운 측면은 똑같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시을)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늦추자는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만큼 농업계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

이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공동발의자로 더불어민주당 22명이 함께하고 있다.

이 의원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이 유예된 지 1년 가까이 돼 가지만 일선에선 아직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며 “실제 산업계의 시장상황과 맞지 않는 법적용으로 정책보완이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자리 축소와 범법자양산 등 내년 전면시행을 놓고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제출한 법률안에서는 ‘20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은 도입시기를 2021년, ‘100명 이상 200명 미만’ 시업장은 2022년, ‘5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은 2023년,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은 2024년으로 시행시기를 늦추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