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열 김포파주인삼농협 조합장
조재열 김포파주인삼농협 조합장
  • 이경한 기자
  • 승인 2019.08.0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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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수급안정품목에 포함돼야”
최근 3년간 과잉생산으로 가격 폭락

“양파와 마늘과 같이 인삼도 수급안정품목에 포함돼야합니다. 인삼은 대한민국 대표특산물이나 생산이 과잉돼도 수매비축을 하지 않아 가격이 폭락, 농가소득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조재열 김포파주인삼농협 조합장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삼은 과잉생산으로 몸살을 앓았다”며 “인삼은 홍삼으로 가공하면 유통기간이 10년이 되는 만큼 시장격리시스템을 갖춰 인삼농가의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인삼생산이 과잉돼 가격이 하락할 경우 전국 인삼농협에 자금을 지원, 수매를 통해 시장격리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과잉생산 시 1년에 300억원씩 5년만 지원하면 인삼 수급안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양파와 마늘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재배양이 많으나 인삼은 상대적으로 재배양이 적은만큼 정부에서 많지 않은 일정액을 수급안정으로 지원하면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조 조합장은 이어 “선제적으로 인삼의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정확한 재배관련 통계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경작신고 의무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무신고 인삼밭은 전체 재배면적의 30%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통계에서 벗어나 있어 인삼정책을 제대로 세우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번 제20대 국회에도 인삼 경작신고 의무화가 포함된 ‘인삼산업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계류상태에 있다.

조 조합장은 또한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관련 문제점이 있다”며 “콩 등의 작물을 재배하면 ha당 30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인삼은 한번 심으면 6년을 재배하는 만큼 6년간 매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 인삼은 30∼40% 논재배를 하고 있는데 정부사업에 문제가 있어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조 조합장은 “인삼농가가 논에 인삼을 재배하기 위해 농어촌공사로부터 논을 임대해야하나 농어촌공사가 창업농과 2030세대를 우선시하면서 쉽지가 않다”며 “지역특산물인 인삼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임대를 고려해야 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