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2명이상자 양육 자동차세 면제
자녀 2명이상자 양육 자동차세 면제
  • 류창기 기자
  • 승인 2019.05.2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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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구매시 개별소비세·취득세 등 … 법안 발의

앞으로 농어촌지역의 경우 자녀 2명부터 자동차 구매시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황주홍 국회 농해수위원장(전남 고흥 보성 장흥 강진)은 지난 17일 18세 미만 자녀 3명 및 농어촌은 2명 이상을 양육하고 있는 다자녀가정이 양육을 목적으로 승용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 세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 발의했다.

2018년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사상 최초로 1 이하로 떨어진 0.98을 기록했다. 또한 한국고용정보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 농촌지역으로 분류되는 읍(邑)·면(面)은 전국 1,407곳 중 1,097곳(78.0%)이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나타나, 전국 2,056곳 중 297곳(14.4%)만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나타난 동(洞)과 5.4배 수준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현행 법에는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다자녀양육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다자녀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부과되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반면 조세특례법에는 다자녀양육자에 대한 정의는 물론 과세특례 규정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다자녀양육자’에 대한 정의를 농어촌 지역의 경우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자로 개정하여 양육목적 의 자동차 구매시 취득세 납부면제 대상을 농어촌 지역에서 2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까지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