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임대사업 제도 개선 필요
농기계 임대사업 제도 개선 필요
  • 조형익 기자
  • 승인 2019.04.0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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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기 등 임대불능 장비 지원책 별도 마련해야
임대비용 저렴 매년 증가세…인력난 해소 및 부채경감 효과 높아
농식품부, 임대농기계 선정 수요조사 의무적 실시 후 결과 반영

농기계 임대사업이 농기계 구입비 경감 및 노동력 해소 등 영농효율성을 높이면서 이용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수요가 늘고 있는 리프트 등 새로운 기종에 대한 보급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임대농기계 이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용농가수는 2015년 21만5000호에서 2016년 23만6000호, 2017년 25만1000호, 2018년 26만8000호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일일 이용율도 같은 기간 각각 11.5대, 12대, 12.5대, 12.7대로 꾸준히 증가했다. 2017년 기준 농가수가 104만2000호임을 감안하면, 10가구 중 2가구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인력부족과 노후농기계 대체 효과 및 농업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에 분소가 설치되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농기계임대사업은 지난 2003년부터 시작해 트렉터, 관리기, 승용제초기, 굴삭기, 전동가위 등 수백여종에 달하는 농기계가 활용되고 있다. 이용금액도 기종당 5,000원에서 70,000원내외로 저렴하고 방문,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예약신청하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편리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가의 수요를 따라가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지자체 농기계임대사업소의 경우, 과원에 필요장비인 SS기및 리프트가 1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차체 농기계임대사업소 관계자는 “SS기나 리프트 등은 고가이면서 수요가 집중되는 장비이지만 현실적으로 임대에는 부적합한 측면이 있다”며 “주로 관리기 등 소형 농기계 등을 임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수의 과수 농업인들은 이구동성으로 “농촌고령화와 부족한 일손을 더는데 농기계 임대가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높은 곳에 있는 과수나무의 전정 및 수확작업시 리프트 등 고소작업기가 필요하지만 장비가 부족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어 과수농가의 경우 농기계 구입비용이 많게는 수천만원에 달할 정도로 높기 때문에 농가부채가 늘어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복수의 주산지 농협 관계자는 “임대농기계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장비와 그렇지 않은 장비가 있다”며 “SS기 및 리프트 등 새롭게 수요가 늘고 있는 장비는 수요를 따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구분해 지원하는 방안을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요는 많지만 임대가 어려운 장비의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를 개선, 수요가 집중하는 영농철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

이러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최근 농업기계화 촉진법을 개정, 임대농기계 구입기종 선정시 관내 농업인이 2,000명 이상인 경우 300명 이상, 2,000명 미만인 경우 2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임대농기계 수요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해 구입 농기계를 구입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기계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매년 증액하고 있다. 관련 예산은 2017년 285억, 2018년 309억, 2019년 435억으로 증액했다. 이를 통해 ▲임대사업소 신규설치 또는 증설 ▲주산지일관기계화 사업 추진 ▲여성친화형농기계 보급확대▲노후농기계대체를 추진하는 등 농기계임대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