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회의소법 즉각 제정 한목소리
농어업회의소법 즉각 제정 한목소리
  • 김다혜 기자
  • 승인 2019.04.0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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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농민단체, 임시국회 회기내 법제정 강력 촉구

이완영(한국당, 고령·성주·칠곡), 손금주(무소속, 나주·화순), 김현권(민주당, 비례) 의원과 여야 의원 12명, 농어업회의소 전국회의, 한농연·농촌지도자·한여농중앙연합회는 지난달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농어업회의소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완영·손금주·김현권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농어업회의소 관련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들 의원은 협의를 통해 대안(안)을 마련해 기존 몇가지 우려를 불식했다며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음을 확인했다.

이들은 농어업회의소가 광역 2개소(충남, 제주), 시군 28개소 등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으나 근거법이 뒷받침되지 않아 활성화가 제약되고 있다며, 30여개 농어업회의소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기자회견에 동참하여 법제화를 촉구했다.

또한, 농민단체장과 농어업회의소 회장단은 기자회견 후 황주홍 농해수위 위원장실과 간사(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자유한국당 경대수, 바른미래당 정운천) 및 농해수위 소속 의원실, 지역구 의원실 등을 각각 방문해 면담하고 여야가 힘을 모아 농어업회의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