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 수습제도 실시해야
외국인근로자 고용 수습제도 실시해야
  • 이경한 기자
  • 승인 2019.04.01 13: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저임금이 연이어 상승하면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원예농가의 생산비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내국인을 대상으로는 업무습득을 위해 일정기간 수습제도를 적용할 수 있으나 외국인근로자는 단순노무로 보고 최저임금액 전액을 지급해야만 한다.

정부는 지난해 최저임금을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3% 인상했으며 이어 올해 최저임금을 작년 7,530원에서 8,350원으로 10.9% 인상했다. 월급으로 계산하면 2017년 135만2,230원에서 지난해 157만3,770원으로 22만원, 작년 157만3,770원에서 올해 174만5,150원으로 17만원이 연이어 상승했다.

인건비 부담이 높아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예농가들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수습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외국인근로자는 언어능력 및 문화적응의 문제로 업무습득이 느리기 때문에 일정기간 최저임금액의 일정부분을 감액해 지급해야한다는 것이다.

외국인근로자의 첫 월급이 높다보니 현재 농장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에서 일하는 사람과 이미 7∼8년을 일한 사람과의 월급차이가 10만원 밖에 나지 않아 오래 일한 사람들의 불만이 높다고 전해지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 자체가 부담되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 일해도 최저임금액만큼만 주겠다는 농장도 있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면을 개선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고령·성주·칠곡)은 최근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후 최초로 근로를 시작한 시점부터 1년 이내에는 최저임금액의 30% 이내로 감액할 수 있고 근로시작 후 1년 경과시점부터 1년 이내에는 최저임금액의 20% 이내로 감액할 수 있도록 해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거듭 인상되는 가운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돼 원예농가로부터 주목을 끌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빠른 시일 내에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켜 임금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가 생산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