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폐기 중에도 채소류 수입 증가
산지폐기 중에도 채소류 수입 증가
  • 조형익 기자
  • 승인 2019.03.2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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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관세적용율 높여야 국내 농산물 가격 보호할 수 있어”
농식품부, “깐양파 세율 조정해 반영 중 무역보복 우려 상존”

겨울채소 가격하락으로 산지폐기 등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양파 등 수입산 농산물이 국내반입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농민들은 농산물 가격지지를 위해선 산지폐기보다 직불금 확대 등 정부지원을 늘리는 등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관세청 품목별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올 1월 양파수입은 4,003톤, 2월 2,319톤으로 총 6322톤이, 마늘은 1월 20톤, 2월 10톤으로 총 30톤이 반입됐다. 건고추는 1월 318톤, 2월 248톤으로 567톤, 냉동고추는 1월 23,812톤 2월 15,629톤으로 총 39,442톤이 국내에 들어왔다. 이 가운데 깐양파의 경우 세번분류가 돼있지 않아  반입량을 추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가격정보를 보면 지난 1월 도매시장 시장 평균 양파 가격은 20kg 상품기준 12,304원,  2월 12,104원이었으나 지난연말인 11월 13,986원 12월 13,211원 보다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22일 서울 가락시장에서 거래된 수입산 양파의 경매가는 상품기준 kg당 867원이었으나 국산 양파는 675원이었다. 이에 대해 양파 농가는 “국산 양파 경매값이 kg당 675원이었지만 유통과정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200원 정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중국산 보다 경쟁력이 낮은 편”이라고 했다.

무안농민회 정상철 의장은 “지난해 소비위축 등으로 저장양파가 많이 있고 과잉생산이 우려되면서 산지폐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산이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며 “산지폐기를 먼저 실시할 것이 아니라 국내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장양파 물량이 있고 곧 조생종이 출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산 양파까지 들어오면 양파가격은 더 폭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산 양파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관세를 통한 가격지지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깐양파의 사전신고 금액은 톤당 300달러 수준이다. 하지만 가공과 유통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비용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국산 양파의 경쟁력이 낮다는 것. 무안지역 생산자단체 관계자는 “수입산 깐양파와 경쟁을 하려면 양파 감모율 등을 감안해 톤당 200달러는 인상돼야 하는데 100달러 선에서 인상하는데 그쳤다”며 “올해 양파 작황이 양호하고 산지를 폐기를 했음에도 그 정도 관세 조정은 미진한 수준”이라고 했다.

김치의 재료인 고추류의 상황도 비슷하다. 현재 수입되는 건고추의 관세율은 273%, 냉동고추 27%, 건양념다대기 40% 수준이다. 고추주산지 생산자 관계자는 “냉동고추가 건조과정을 거친 후 시중에서 유통되는 가격은 600g 기준 보통 5000원대 미만이지만 국산은 8000원~9000원대로 형성되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이 없다”며 “수입 냉동고추의 사용처가 불분명해 겉절이 김치 등에 바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현재보다 관세를 높게 적용해 국내 고추류의 가격을 지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깐양파의 경우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300달러에서 108달러를 인상해 408달러를 적용하고 있다”며 “건고추의 경우도 관세가 273%로 높고, 수출을 전제로 수입돼 오고 있어 국내는 수지가 맞아 않아 국내 유통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국내 농가의 상황을 고려해 세율을 조정하면 무역보복이 올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