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태극삼 부가가치세 면세해야”
“홍삼·태극삼 부가가치세 면세해야”
  • 이경한 기자
  • 승인 2019.03.1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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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 뿌리상태 유지 미가공식품으로 분류
기재부에 요청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해

인삼뿌리의 원형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홍삼과 태극삼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해달라는 지적이다. 현재 인삼산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인삼류에는 수삼, 홍삼, 백삼과 태극삼이 포함돼 있으나 수삼과 백삼만 부가세 면세를 받고 있다.

뿌리홍삼은 수삼을 수증기로 쪄 익힌 다음 수분함량이 15% 이하가 되도록 건조한 것으로 제조과정 중 매우 단단한 형태로 변해 장기간 보존이 가능하다. 태극삼은 75~85℃의 열탕에서 20~25분 이하로 열수처리한 후 일광 및 건조실에서 삼체의 수분 함량이 15% 이하가 되도록 건조시켜 제조한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양을 차지하고 있는 뿌리홍삼과 태극삼의 공통점은 원형이 변형되지 않고 뿌리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미가공식품으로 분류돼 부가가치세 면세가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농협경제지주 인삼특작부 관계자는 “수입되고 있는 홍삼가루도 부가세 면세를 받고 있고 일반농산물 중 데친고사리, 김치, 단무지, 장아치, 젓갈류에 대해서도 부가세 면세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홍삼과 태극삼에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인삼의 종주국으로 그 명맥을 이어나가기 위해 농산물 중 유일하게 인삼산업법을 제정하는 등 국내 인삼산업을 보호하고 있다”며 “하지만 개방화의 흐름이 가속화되면서 외국삼이 우리 삼을 위협하고 있어 정부는 형평성에 맞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홍삼과 태극삼에 대한 부가세 면세는 인삼인들의 오랜 숙원사항으로 그동안 농식품부를 통해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했다”며 “뿌리홍삼과 태극삼에 대해 면세를 적용해 국내 인삼산업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종주국의 위상을 지키나갈 수 있도록 장기적 안목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