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감자 채소가격안정제 대상 품목
내년 감자 채소가격안정제 대상 품목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9.02.1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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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유통단계 조직화 및 인프라 확충
농식품부, 감자 수급조절시스템 구축방안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지난해 가격 폭등으로 이슈가 되었던 감자의 체계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감자 수급조절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가격안정을 위해 수급안정사업 물량 집중 출하(8.23~9.21, 1,220톤), 민간 보유 감자 대여·방출(8.29~9.10, 270톤 시범), 국산 시범수매(700톤) 및 국영무역 신규 도입·운영(3,413톤) 등을 추진해왔으나,  보다 효과적으로 수급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상시적인 수급조절시스템을 마련하게 됐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감자 수급안정을 위해 생산·유통단계 조직화 및 인프라 확충, 비축제도 운영, 민간 보유물량 활용 제도화,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및 관측기능 강화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생산·유통단계 조직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계약단계부터 선별·저장·출하까지 생산·유통 전과정에 필요한 자금 및 시설 등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노지채소수급안정사업 대상을 현행 고랭지감자 위주에서 ‘19년부터 노지봄감자, 가을감자, 시설감자 등으로 전면 확대, 작기별 계약재배를 활성화한다.

또한, 금년도에는 강원 등 주요 지자체와 협력하여 ‘감자 주산지협의체’도 구성·운영하면서 산지 조직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행 무·배추·고추·마늘·양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채소가격안정제’ 대상 품목에 감자를 추가 및 시범 운영(‘20)하여 수급안정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품질 감자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수급안정사업 및 정부수매 사전 계약재배 농가를 중심으로 고랭지 씨감자를 우선 보급할 계획(강원도 협조)이다.

‘18년 시범 운영(700톤)했던 감자 수매비축제를 상시 제도화하여, 금년도에 4천톤(노지봄감자 2천톤, 고랭지감자 1, 가을감자 1 / 수급상황에 따라 물량 조정)을 수매하고, 연차적으로 수매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절대적인 국내 공급물량 부족에 대비하여, 금년도 국영무역 방식으로 5천톤 수입물량을 운용하되, 금년초에 우선 2천톤을 도입하고, 추후 수급상황에 따라 추가 물량 운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