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 착수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 착수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9.01.2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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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사업 대상 시·군 공모 착수
특·광역시 제외 155개 시·군 대상지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청년층의 귀농귀촌을 촉진하고, 안정적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까지 전국 4곳에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에 착수한다.

청년 농촌보금자리는 각 단지별로 30호 내외의 공공임대주택과 육아나눔 활동을 위한 공동 보육 시설, 문화·여가·체육 활동 등이 가능한 커뮤니티 시설 등 부대시설이 복합된 주거단지로 조성된다.

특·광역시를 제외한 155개 시·군을 대상으로 대상지를 선정하며, 선정되는 경우 개소 당 2년간(‘19~’20) 총 80억 2,500만원이 지원(국비 50%, 지방비 50)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 사업을 통해 청년들에게 귀농귀촌의 진입 장벽을 낮춰주고, 농촌으로 유입된 청년들이 안심하고 정착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고령화·과소화 등으로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지원, 자녀 양육 가정의 보육 부담 완화를 위한 공동보육 환경 조성, 문화·여가 수요가 큰 청년층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주택의 임대기간은 최소 5년 이상으로 하고, 임대료는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제한하여 입주민이 주거 부담 없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농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주택은 전원생활을 지향하는 청년층의 수요, 주변 경관 등을 고려하여 농촌형 단독주택 형태로 조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필요시 탄력적으로 조성할 수 있다.

각 보금자리별로 자녀 보육·양육 부담 완화를위해 입주민과 주변 마을 주민들이 함께 모여 영유아 놀이·학습, 육아 품앗이, 부모 교육·정보교류 및 친목 도모 활동 등이 가능한 공동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농식품부는 관계부처의 지원 프로그램(예 : 여가부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등)이나, 지자체 자체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연계시켜 시설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입주민과 주변 농촌 주민들이 문화·여가·체육 활동 등을 공유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창출 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시설도 설치한다.

해당 시설은 농어촌 서비스 기준(농식품부), 기초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국토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소규모 문화·체육시설, 작은 도서관, 공부방 등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을 우선 확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사업의 성과 극대화를 위해 입주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지원, 자녀 양육 지원 등 종합적 계획을 수립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주변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농공단지를 비롯해 대규모 일자리가 예정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을 검토한다.

특히, ‘18년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지구로 선정된 경북 상주는 혁신밸리 취업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이 사업으로 혁신밸리에 복합해 조성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입주한 청년들이 농촌에 지속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복지 등과 관련된 지원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지원해야 한다.

입주 예정인 청년들이 조합 등 자발적 조직을 형성하고, 보금자리를 중심으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창의적 계획을 수립하여 참여하는 경우도 우선 검토 대상이 된다.

이와관련 농식품부는 상기 내용 등을 담은 ‘청년 농촌보금자리 시범사업 추진계획’ 공고를 내고, 3월 중 접수를 완료한 후, 4월 말까지 대상 시군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10년 뒤에도 농촌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우리 농촌도 청년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