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농식품분야 제도
새해 달라지는 농식품분야 제도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9.01.0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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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노지채소 5개품목 신규 돌입
시설재배 농업인 난방비 절감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비 중유 추가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2019년부터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금액이 인상되어(`18: 91만원→ `19: 97) 더 많은 농어업인이 연금보험료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준소득금액 인상으로 농어업인의 연금 보험료 지원금액을 월 2,700원 증가한 43,650원으로 인상하여 농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릴 예정이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인 농어업인’이라면 부담할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43,65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농업재해보험 품목확대

현장요구, 재배면적 등을 고려하여 2019년에는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에 노지채소 5개 품목(배추, 무, 당근, 호박, 파)을  신규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보험료율 상한선 적용품목을 확대하고 상한선을 조정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강화

2019년부터 영세농가(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농업인안전보험료 지원을 강화하여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그동안 모든 농가는 동일하게 농업인안전보험료의 50%를 지원받았으나, 2019년부터는 영세농가에 해당할 경우 보험료 금액의 7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 추가 및 동력예취기 면세유 공급 확대

시설재배 농업인의 난방비 절감을 위해 2019년 1월 1일부터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에 부생연료유 2호(중유)를 추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서는 등유, 중유, LPG 외에 부생연료유 1호(등유)만 면세유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동력예취기의 연간 사용 시간 증가에 따라 연간 공급량이 52.5리터에서 75.0리터로 확대된다.
 
# 농지임대차 허용사유 확대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임차농업인 보호를 위해 농지임대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고령농이 부분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대차 허용사유를 확대하고, 시설 농업 등의 임대차 기간을 최소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예정이다.
또한 임차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마련하여 임차농업인의 임대차 계약 보호를 강화해 나간다

#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휴경 도입

‘19년부터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추진 시 농가의 사업 참여가 용이한 ’휴경‘을 도입할 계획이다.
다만, 휴경은 실경작자(자료증빙)에 한해 참여가 가능하며, 농지 형상·기능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 휴경 시 임대농지 회수, 농지관리 소홀 등의 단점을 보완하여 시행한다.

# 밀 비축제 시행

밀 수급안정 및 자급률 제고를 위해, 2019년부터 밀 수매제를 35년 만에 새롭게 개편해 시행한다.
밀 수급안정을 위해 ‘17년산 밀을 우선 매입(’19.2월 잠정)하고, ‘19년산 신곡 등은 7월부터 매입할 예정이다.
   
#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 대상 확대

중소식품업체의 국산 농축산물 공급업체와의 신용거래를 위한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한다.
기존에는 지원 대상을 농식품 관련협회 소속 업체,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등으로 제한했으나, 올해부터 모든 중소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 농지은행사업 활성화

농지매입비축 사업을 확대하여 청년농·창업농에 대한 농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농지은행 포털을 개편(`18.11월)하여 전국 단위의 농지종합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에서도 농지은행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발족

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할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발족된다.
농어업·농어촌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농어업인과 민간 전문가, 관계 부처가 함께 참여하여 농어촌 지역발전과 농어업인 삶의 질, 농어촌 생태·환경, 먹거리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청년 교육과 농업 전후방 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청년 교육·창업 징검다리·실증단지 시설이 복합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추가 2개소 조성한다.
스마트팜 창업에 도전하고자 하는 청년이 이론(2개월)·실습(6개월)·자기경영(12개월)의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 스마트팜 보육센터를 조성하고, 창업 이전, 적정 임대료로 영농경험을 쌓고 창업 초기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임대형 스마트팜으로 청년이 스마트팜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스마트팜 실증단지에서 공공·민간 기업이 개발한 제품의 실증·테스트를 지원하여 농업과 전후방산업이 동반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 농어촌 거주 비농업인 귀농 정책 수혜 가능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도 영농 창업시에 귀농인에 준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귀농정책 수혜대상이 확대됩니다.
귀농어귀촌법 개정·시행(`19.7월)으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농어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로서 일정 기준에 해당한다면 창업자금,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귀농지원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 농업회사법인 회사형태에 유한책임회사 추가

하반기부터는 농업회사법인도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사원의 유한책임이 보장되어 설립 부담이 적은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설립할 수 있다.
그동안 농업회사법인은 합명·합자·유한·주식회사의 네 가지 형태로만 설립이 가능했으나, 농어업경영체법의 개정을 통해 상법상의 ‘유한책임회사’ 형태를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영농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조직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 식품 기술거래·이전 사업 도입

산·학·연간 식품 기술거래·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식품분야 우수기술을  식품기업에 이전시켜 기업의 기술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식품 기술거래 정보망(가칭)을 구축하고 기술·수요 발굴·매칭·협상·사후관리에 이르는 기술거래·이전 전(全) 과정을 지원할 것이다.

# 판매기록 의무화 대상 농약 확대

농약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판매기록을 의무화하는 농약의 대상이 모든 농약으로 확대된다.
현재 독성이 높은 농약 등 9종의 농약에 대해 판매기록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모든 농약(원예·가정용 50㎖ 이하 소포장 농약 제외)에 대해 판매기록을 의무화하도록 농약의 범위가 확대된다.
농약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등은 농약을 판매할 때 이름·주소·연락처 등의 구매자 정보와 농약의 종류·수량 등의 판매 정보를 기록 및 보존해야 한다.
아울러, 영세한 농약 판매상의 부담 완화를 위해 ’19년말까지 수기 기록을 허용하였지만, ’20년부터는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할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인 방법으로의 기록 및 보존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 비료관리 강화

부정ㆍ불량 비료의 생산ㆍ수입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비료생산업자가 비포장 비료를 판매·유통하는 경우 지자체에 사전 신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비료생산업자 등이 비료를 포장하지 않고 농지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비료의 종류, 공급 일자, 공급량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비료의 생산·유통·보관에 있어 환경오염 방지 등의 관리의무를 부과하면서, 사전 신고 불이행 및 환경오염 방치에 책임이 있는 비료생산업자 등은 수거, 폐기 등의 조치 이외에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수입되는 재식용·번식용 식물에 대한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의무화

외국으로부터 유해한 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휴대·우편·탁송 및 이사물품으로 수입되는 묘목, 종자 등 모든 재식용·번식용 식물에 대해 식물검역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휴대·우편·탁송 및 이사물품으로 일정 수량 이하의 소량으로 수입하는 재식용·번식용 식물의 경우 식물검역증명서 첨부를 면제하였지만, 외래병해충 유입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이 개정됐다.
다만, 종자산업 업계의 종자자원 확보 우려 등을 감안하여 소량으로 수입하는 재식용 식물에 대해서는 농식품부령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 식물검역대상 아닌 물품서 규제병해충 발견 시 신고의무 부과

외래병해충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입자, 운송업자 등 수입물품 취급자가 식물검역대상이 아닌 물품에서 붉은불개미 등 규제병해충 발견 시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수입물품 취급자가 신고대상 병해충을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청년들의 귀농·귀촌 촉진을 위해 공동 보육시설과 문화, 여가, 체육 등 커뮤니티 시설이 복합된 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한다.
귀농·귀촌하는 신혼부부·자녀양육 가구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5년~) 임대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을 4개 시·군, 총 120호 조성 예정이다.

# 농촌유휴시설 활용 창업 공간 지원

농촌지역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청년, 귀촌 희망자 등에게 창업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 확대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해당지역 농업인·주민의 소득제고를 위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