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앞장선다
산림청,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앞장선다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12.1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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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고버섯농가 제재부가금 7800만원 부과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국고보조사업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7명에게 지원된 국비 전액(1900만원)을 환수하고, 부정수급액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7800만원) 부과와 함께 1년 동안 보조사업 수행에서 배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사업(표고버섯재배시설)을 추진하면서 납품업자와 공모하여 허위 거래명세서를 작성 후 실제 사업비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형 등의 판결을 받은 상태이다.

이번 결정은 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6년 4월28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된 이후 산림청에서 제재부가금 등을 부과한 첫 사례이다. 이번에 제재부가금을 부과받은 보조금 부정수급자 대부분은 영세한 농산촌 주민들로 관련 법률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불법 행위임을 알거나 또는 전혀 알지 못한 채 보조사업을 했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올해 정부는 제2의 어금니 아빠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검증을 강화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이경한 기자